[판례분석] 보철물 탈락 등 다양한 이유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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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보철물 탈락 등 다양한 이유로 소송 제기
  • 육혜민 기자
  • 승인 2017.10.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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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에 따른 치과의사의 반박에 환자 완패!

 

환자는 2000년 초반부터 10년 넘게 ○○치과에서 사랑니 발치와 스케일링, 충치 치료 및 레진 인레이 등 8개 치아의 치료를 받아 왔다.
환자와 의사의 갈등은 47번 치아의 치료 2년 후 충전물이 탈락되면서부터 시작됐다. 환자는 떨어진 금 인레이를 레진 인레이로 교체하는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2년 후 충치가 발생하여 47번 치아를 다시 치료받았다. 그로부터 2년 후 레진 충전물이 또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 의사는 재차 치료하며 충전한 부분이 다시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니나 다를까, 다시 2년여가 흐른 후 충전물이 탈락하여 내원한 환자는 이전에 일체형 인레이 치료를 하지 않아 치료한 부분이 떨어졌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의사는 접착력이 더 좋은 금 인레이 치료를 결심하고, 레진 인레이를 금 인레이로 교체시 발생할 치아 추가삭제 및 기타 사항을 환자에게 안내했다. 환자의 동의를 얻어 치료를 마친 의사는 이후 다른 치아의 향후 충치 및 인레이, 스케일링 등의 치료계획서를 작성·발급했다.

 

의사의 진료기록에 관한 환자의 오해
거듭된 재치료에도 불구하고, 치아 삭제 등의 이유로 환자의 불만은 커져만 갔다. 재차 탈락되는 보철물에 불만을 가진 환자는 의사의 치료계획서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사를 고소하기에 이른다.
의사가 진료기록부 ‘환자 정보’란에 기입된 숫자를 2에서 3으로 바꾼 것을 알게 된 환자의 오해와 불신은 더욱 깊어졌다. 환자는 의사가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수정하였다며 과실치상에 사기미수 등의 죄목을 더해 고소했다. 환자는 의사에게 인레이 치료비용 및 향후 임플란트와 인레이 치료비에 진료일수 만큼의 급여비, 대화 녹취에 쓰인 소요비 및 위자료 5천 만 원을 포함해 총 9천여 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우선, 의사가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는 환자의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이 밝혀졌다. 의사는 평소 호의적인 환자를 1, 까다로운 환자를 2, 불만의 정도가 심한 환자를 3으로 표시하여 진료에 참고해왔으나, 환자의 불만 표출이 심해짐에 따라 숫자를 바꾸게 된 것. 환자는 이를 ‘질병에 관한 진료 결과를 바꾸어 쓴 것’으로 오인한 것이다.

환자의 정상치아 충치 진단 주장
정상치아를 충치로 진단해 과도하게 삭제했다는 환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환자는 다른 치과의원에서 발급한, ‘법랑질 우식 치아는 구강위생관리 및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며 우식 진행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파절된 치아는 기왕력을 특이할 이상 증상이 보이지 않아 주기적인 관찰을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근거로 의사의 치료계획서를 반박하며, 의사가 정상적인 치아에 충치 진단을 내리고 불필요한 진료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 진단 역시 환자의 치아에 충치가 있다는 점은 동일하며, 다만 현재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만 달리한 것으로 의사가 과잉치료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치료의 필요성이나 치료 시기는 의료인마다 달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의사가 과도한 치료를 했다는 환자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보조업무와 의료행위의 경계
의사가 아닌 상담실장이 진단, 시술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환자의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담실장이 환자의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 방법 등을 설명하기는 했으나, 의사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뤄졌으며 곧바로 의사가 환자를 진료했다. 따라서 단지 상담일 뿐, 의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환자의 말처럼 치위생사가 스케일링 시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치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6호에 따라 치석 등 침착물 제거를 할 수 있으므로 의료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
또, 상담실장이 진료기록부에 인적 사항과 내원 동기를 적어 의사에게 전달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일정과 치료비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통증 호소내용, 요구사항, 치료비 등을 적어두기는 하지만, 이는 부수적 참고사항일 뿐이며 증상, 진단명, 치료내용과 경과, 진료 일시, 진단결과 등의 주요사항 기재는 의사가 하고 있다. 따라서 상담실장은 진료기록부 작성 보조업무를 하였을 뿐 직접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환자의 주장 뒷받침할 근거 부족
인레이 탈락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레이 치료를 하였더라도 구강관리 습관에 따라 추후 치료부위 근처에 충치가 생길 수 있고, 레진 충전물이 떨어질 수 있다. 환자의 경우, 평소의 구강관리 습관이 잦은 보철물 탈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적으로 의사의 과실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
또, 레진보다 접착력이 좋은 금으로 인레이 치료를 할 경우는 치아 삭제 범위가 더 커진다. 금인레이로 교체 시, 의사가 환자에게 위 사항을 환자에게 안내하고 동의를 구한 점이 인정되었다. 그러므로 의사가 치료 과정에서 동의를 받지 않고 설명 없이 치아를 과도하게 삭제했으며 인레이 충전재를 직접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환자의 주장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된 나머지 주장 또한 근거 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판결은 의사의 승소, 환자의 완패로 막을 내렸다. 환자는 이후에도 두 차례 더 의사를 고소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동일 사건에 대한 재고소를 이유로 각하 처분을 받았다.

• 편집자 주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의료행위와 의료보조의 경계에 걸친 의료법 위반 여부이다.
첫째, 진료기록부 작성에 따른 의료법 위반 여부. 진료기록부를 의사가 아닌 이가 작성할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부수적으로 단지 참고에 사용되는 내용(환자의 통증 내용, 요구사항, 치료비 등)의 경우 진료기록부 작성 보조업무로 인정됐다. 단, 증상과 진단명, 치료내용과 경과, 진료 일시, 진단결과 등의 주요 사항 기재는 의사의 영역이다.
두 번째는 의사가 아닌 이의 상담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의사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의 치아상태 확인, 치료방법 설명은 결국 의사의 주도 아래 이뤄지는 상담으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참고사항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려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것은 의사여야만 한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 준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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