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예산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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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예산안 부결
  • 하정곤 기자
  • 승인 2021.05.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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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4월 24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제70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31대 집행부는 1년간 치과계를 변화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재도약을 향한 중단없는 전진을 이루어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밝혔다.
최문철 감사는 “집행부가 모든 경비를 카드로 결제하며 클린회무를 위해 노력한 점은 평가받을 만하고 1인 1개소법, 치의학국립연구원 설립을 위한 노력 등 대외적인 활동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라면서도 “회원의 어려움 해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답변했다.   
시상식에서는 이수구 치협 고문이 협회대상 공로상, 박경표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가 학술상 등을 수상했으며, 김민겸 서울회장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1부 개회식 후에는 대의원들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강행 철회, 면허 강화법 반대를 일제히 결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1년 회계연도 예산안이 참석 167명 중 반대 139명, 찬성 20명, 기권 8명으로 부결됐다. 총회 사상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치협은 향후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다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성 대의원 증원하는 정관개정안은 참석 168명 중 116명 참석, 반대 37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여성 대의원 비율은 각 지부당 1명씩 총 17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보수교육 4점 이수 의무화 안건은 167명 중 찬성 132명, 반대 22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치협이 공청회 등을 개최하며 관심을 모아온 협회 창립연도 변경의 안은 167명 참석 중 찬성 106명, 반대 39명으로 가결돼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인 1921년안은 폐기됐다. 그밖에 면허신고 시 회원 및 비회원 차등안, 회비 장기미납 제재회원 관리방안 등은 가결됐다. 
하정곤 기자 denfoline@denfol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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