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기도치과의사회, 선관위에 공개 사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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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치과의사회, 선관위에 공개 사과 촉구
  • 하정곤 기자
  • 승인 2021.06.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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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당선자 지위확인승소 판결 관련 간담회 개최
선관위 입장 표명 등 상황 보면서 대응해나갈 계획

경기도치과의사회가 67일 경기도치과의사회관에서 2020년 회장단 선거 당선자 지위확인 승소 판결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수원지방법원은 512일 당선자 지위 확인 등 청구 사건에 대해 주문을 통해 34대 회장단 선거에서 원고 최유성이 회장으로, 원고 전성원이 부회장으로 선출된 당선자임을 각 확인한다라고 밝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양동효 부회장은 간담회에서 당선자 지위확인 소송 판결문의 의미에 대해 이번 판결은 법원이 선관위가 자유와 공정을 훼손했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경기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34대 회장단 일련의 선거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재량권을 넘어 선거의 기본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 등 총체적으로 선거관리사무 및 판단에 실체적 하자와 잘못이 존재함과 동시에 13개월 동안 지체되었던 34대 회장단 선거가 완료되고, 34대 집행부의 민주적 정당성과 경기도 회원의 자유로운 투표의 결과로 회장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완성시켜 주는 판단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양 부회장은 첫째 당선무효 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라며 선거 당일 선거관련 문자에 대하여 선거인의 관점에 따라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해 보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지지로 볼 수 있는 사안이었고, 선거운동으로 보더라도 그 위반 정도가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할 정도의 내용이나 문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하고, 명백한 근거도 없이 허용된 재량의 범위를 초과하여 선거에 개입하여 당선무효를 결정하였다. 이는 62,8%의 지지율과 20% 이상의 득표율 격차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무효를 결정한 행위는 작게는 당선인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부터, 나아가 선거투표권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대의민주주의 구성원들의 선거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에서 위 결정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그 위반 행위가 크다고 아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로 등록무효 결정은 적법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 무효라며, 선관위는 제회비 납입확인서가 허위로 발급되어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선거규정에 허위 제출의 경우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허위 제출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기준에 의한 판단이 필요하고, 서울지부와 경기지부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이므로 서울지부에 입회하지 않거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 선거의 등록무효 사유로 보는 것은 부당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지부는 셋째로 선관위는 당선무효 이후 여러 가처분과 본안소송에 명백한 책임이 있으며, 넷째 33대 집행부에서 당시 선관위원장 및 3인 위원 해임 사유의 정당성과 근거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즉 선관위의 판단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잘못되었다는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 각각의 독립적인 선관위원들이 그릇되고 잘못된 판단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선관위의 판단을 이끌어 내기 때문에 각 선관위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 집행부 때 일부 선관위원을 선관위원으로서의 규정상 엄격하게 준용되는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유로 해임한 행위가 경기도 회칙과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규정과 절차의 정당성을 가지고 규정에 적시된 합당한 사유로 진행되었음을 증명해 주고,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근거가 이번 판결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유성 회장은 책임 소재가 있는 분들에게 공개사과가 필요하며 판결이 났음에도 선관위에서는 특별한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미흡한 규정 등은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구상권 청구 등도 검토중인데 피고가 경기지부라 실제로 가능한지 등은 별도로 알아봐야 한다라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을 하기 어렵다. 물론 1년 넘게 소송을 벌이면서 감정도 상했지만 상대 후보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이해한다라고 말했다.

향후 경기지부는 선관위 등의 입장 표명 등 상황을 보면서 대응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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