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구강악안면외과학회 4개 단체, MBN 왜곡보도에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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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구강악안면외과학회 4개 단체, MBN 왜곡보도에 강력 대응
  • 하정곤 기자
  • 승인 2021.07.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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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의 치과의사 무면허 취지 발언에 분노 ‘법적 조치 예고’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대한양악수술학회,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 등 구강악안면외과학회 등 4개 단체가 725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종편 MBN의 왜곡보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하정곤 기자 denfoline@denfoline.co.kr

                             
                             

이들 4개 단체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78일 방송된 MBN<진실을 검색하다 써치> 방송내용이 치과 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구강악안면수술이 무면허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왜곡보도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방송은 일명 대리수술 피해자 인터뷰를 진행하며 재연화면을 내보내며 수술을 하기로 했던 의사는 그 수술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겁니다. 대표 원장 대신 수술을 한 건 치과의사였습니다라는 성우 멘트와 함께 스튜디오 화면으로 전환했다. 진행자가 치과의사가 성형수술을 해요?”라며 과도한 액션을 취하자, 패널은 자기가 받은 면허외에 다른 치료를 했다면 무면허가 된다라고 말하며 마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구악악안면 부위에 대한 수술행위가 무면허 진료행위인 것처럼 방송했다고 밝혔다.

고승오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장은 의료법에 따르면,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의 진료 과목 중 하나로 구강악안면외과가 규정돼 있고, 관련 법 규정은 모두 구강악안면외과 수술을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로 포함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잘못된 방송으로 구강악안면외과의사 내지 치과의사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경제적 피해도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형사상 가능한 법적 조지 취할 것, 대국민 홍보도 강화 계획

치과계 반발이 이어지자 써치 제작진은 무면허라는 취지로 발언했던 패널의 발언 내용을 다시보기 영상에서 삭제했으며 713일에는 치과의사(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의 경우 다양한 악안면 분야의 치과적 수술을 할 수 있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담긴 정정 보도문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15일 송출된 차회 방송에서도 같은 형식으로 이를 고지했다.

진행을 맡은 이부규 교수는 정정내용을 봤지만 미흡하고 다시보기는 삭제된 상태라며 최근 법무법인 오킴스를 선임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한 구강악안면 수술은 치과의사 영역임을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정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장은 방송내용이 모욕적이고 치과의사로서 자책감이 들었다라며 이번 사태는 그냥 묵과하기 힘들다라며 말했다.

김형준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이사장은 “4개 단체가 의견을 조율하고, 치협과도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운봉 대한양악수술학회장은 치과계는 외부에서 치과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눈을 돌려야 하고 치과계가 반성할 부분은 반성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구강악안면외과 수술은 치과의사의 업무임을 일반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관련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며, 시리즈로 기고문도 게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줄 좌부터)김형준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이사장, 고승오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장, 백운봉 대한양악수술학회장, 김기정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장(뒷줄 좌부터) 이부규 교수, 팽준영 교수
(앞줄 좌부터)김형준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이사장, 고승오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장, 백운봉 대한양악수술학회장, 김기정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장(뒷줄 좌부터) 이부규 교수, 팽준영 교수

다음은 구강악안면외과학회 등 4개 학회가 낸 성명서 전문이다.

<MBN의 왜곡보도와 관련한 치과의사들의 공동성명서>

1.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대한양악수술학회,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는 이 사태의 당사자임을 인식하고, 공동대응 한다.

MBN 측의 잘못된 방송으로 인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대해, 우리는 모두의 공동 문제임을 인식하고, 피해 당사자로서 공동 대응한다.

아울러 이 문제가 비단 구강악안면외과 만의 문제가 아니라 치과의사 모두의 문제임

,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치의학회를 비롯한 치과의사 단체의 많은 참여를 정식으

로 요청한다.

 

2. 우리는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모든 종류의 대리수술에 반대한다.

일부 척추수술병원에서 일어난 비의료인의 수술 참여 뿐 아니라, 일부 성형외과병의원에서 발생한 환자의 동의를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에 의한 수술행위도 역시 의료법 제24조의2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의사와 환자 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저버린 비윤리적 행위이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대리수술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3. 우리는 양악수술(턱교정수술)과 광대성형술(안면윤곽수술)이 치과 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진료분야 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치과 전문과목 중 하나인 구강악안면외과는 입안과 턱, 얼굴 분야의 수술적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과목으로서, 양악수술(턱교정수술)은 물론이고 광대성형술(안면윤곽수술) 또한 치과 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합법적인 진료영역이다. 또한 실제로 많은 턱교정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이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치과 구강악안면외과의사에 의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4. 치과 구강악안면외과의사, 넓게는 치과의사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MBN 측의 즉각적인 사과 및 정정 방송을 요구한다.

 

MBN 측은 일부 성형외과에서 일어난 불법 대리수술에 대해 다루면서, 치과 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진료인 양악수술과 광대성형술에 대해 치과의사가 성형수술을요?”, “면허 외에 다른 수술을 하면 무면허예요라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치과 구강악안면외과의사 및 전체 치과의사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였다.

 

이에 우리는 MBN 측에 왜곡 방송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 피해를 입은 구강악안면외과의사를 비롯한 치과의사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왜곡 방송에 대한 정확한 정정 방송,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

 

5. MBN 측의 대응과는 별도로, 우리들의 명예훼손에 대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

MBN 측은 명백한 왜곡 방송을 통하여 우리가 평생을 노력해서 이루어 놓은 의사로서의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행위로, 우리는 즉각적으로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6. 우리는 이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임을 밝힌다.

이러한 치과 구강악안면외과 분야에 대한 잘못된 방송은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고, 그 때마다 항의와 정정을 해왔지만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더 이상 우리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유사한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펼칠 것이며, 이러한 잘못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격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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