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치협, 단체협약서 파기…협회 정상화 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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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치협, 단체협약서 파기…협회 정상화 발걸음
  • 덴포라인 취재팀
  • 승인 2021.08.2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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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신임회장, 8월 11일 기자간담회 열어
전임 임원진에 새 집행부 위한 대승적결단 요청
박태근 신임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8월 11일 치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급여진료비용 공개 등 당면과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태근 신임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8월 11일 치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급여진료비용 공개 등 당면과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태근 신임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8월 11일 치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치협의 당면 과제인 단체협약합의서 문제, 임시대의원총회, 비급여진료비용공개 등 현안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단체협약합의서 파기로 상생의 길 마련
박태근 신임 치협회장은 지난 5월 체결된 단체협약합의서 파기를 공식 발표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릴 때까지 노조와 협의해 새로운 단체협약합의서를 만들기로 이야기됐다”라며 “노조 여러분들께서 대승적 결단을 해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치협과 노조는 상생하면서 최강의 협회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단체협약합의서의 파기로 치협은 임시대의원총회를 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치협은 이번 합의서 파기의 후속 조치로 수많은 회원, 대의원들과 지부장들이 응답해 협회 정상화를 위해 대승적인 결단과 협조를 기다리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대의원총회는 협회 정관 26조 ‘대의원 수 1/3 이상 동의에 의해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개최한다”라며 “부의안건으로는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31대 집행부 임원에 대한 불신임의 건, 32대 집행부 임원 선출의 건 등 3가지를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협회장은 이와 함께 아직 총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31대 임원 중 사퇴서를 안 낸 분들에 대한 사퇴서를 끝까지 제출받을 것이라며 총회 당일까지 사퇴서가 모두 수리되면 불신임의 건은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임시대의원총회는 오는 8월 21일 세종대 광개토홀에서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대면총회로 준비하고 있다. 대의원들 대부분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이 끝났으며 방역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진행한다면 대면총회가 가능하다는 보건소 허락도 득한 상태다.

박태근 신임 협회장이 단체협약 합의서를 들고 파기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박태근 신임 협회장이 단체협약 합의서를 들고 파기 의사를 밝히고 있다

 

비급여진료비, 공개가 이익 크다는 판단
박태근 신임회장은 비급여진료비 공개에 대해 후보 시절 비공개 공약을 철회했으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태근 회장은 “비급여진료비 공개와 관련 보건복지부장관님, 여러 국회의원님들과의 면담을 진행했지만 이해득실을 따질 때 공개가 치과의사들에게 더욱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들었다”라며 “다만 보고과정에서 치과의사협회의 단독협상단을 인정해줄 것이며, 단독협상단을 통해 의협, 한의협과 묻어가지 않고 치협의 실질적인 고충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라고 밝혔다. 이어 “치협 모든 회원분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질의응답
Q. 비급여진료비 공개에 대한 입장이 비공개에서 공개로 바뀐 이유는 무엇이며 의협과 한의협과 함께 대응하다가 단독협상으로 나뉘는 것에 대한 입장은.

A.
비급여진료비를 비공개 입장을 고수했을 때 우리 회원분들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드리는 것이 협회장의 임무라고 생각했다. 우선 회원분들의 부담을 덜고 난 다음 보고단계에서 피드백을 이어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계속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면 대화 채널이 단절될 우려도 있어 단독협상단 구성과 같이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잡았다는 판단에 결정했다.

의협, 한의협과는 단체협상을 진행하지만 그 과정에서 치협의 입장에 귀기울이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치협도 정부가 비급여 부분을 건드린다면 급여 부분을 정상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치과의사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면, 치과의사법을 만들어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서 진료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Q. 치협 보궐선거 후보시절 차별화된 공약이 비급여진료비 반대였는데 이제 와서 입장 전환 시 회원 분들이 이해해줄지, 또한 서울지부 등 헌법소원 진행중인 단체에 대한 지원책은.

A.
선거운동 기간 가장 차별화된 공약은 비급여가 아닌 노조계약서 파기와 임원탄핵이었다고 생각한다. 비급여진료비 공개 전환은 지부장들과 충분히 소통해 내린 결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확인한 결과 이미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다. 현재 비급여진료비 공개에 대한 마지막 희망이 헌법소원인데 이게 인용된다면 우리가 우위에 서게 된다. 

지금까지 서울지부가 비급여진료비 공개 저지를 위해 많은 고생을 해주신데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저희 치협에서도 서울지부의 이러한 시위 관련 활동에 충분히 지원할 생각이며 요청이 들어오면 함께 할 각오가 되어 있다. 


Q. 비급여진료비 공개 전환 결정 이전 최소한 가처분결과까지는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은지. 

A.
현재 상황은 보건복지부 소관을 떠났으며 각 지부별 보건소에서 과태료를 관리하기 때문에 복지부에 항의해봤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회원분들에게 과태료 부담을 덜어드리는 등 여러 가지 득실을 따졌을 때 공개하는 것이 우리가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했다. 


Q.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사퇴하지 않은 전임 임원진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을 대의원 1/3의 동의를 구해 총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임시대의원총회를 집행부가 아닌 대의원 1/3의 동의를 구하는 이유는, 현재의 협회 정관은 위법성 여부를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모호한 조항이 있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많다. 최대한 다툼의 여지를 피하고자 한다. 보궐선거를 통해 협회장으로 당선됐을 때 31대인지 32대인지에 대해서도 이사회 의견이 갈려 변호사 입회하에 논의한 결과 32대 협회장으로 결론지었다. 저는 32대 협회장이고 현재의 임원 분들은 31대 임원들이라서 전임 임원들이 좋고 싫음을 떠나 법리적 다툼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다. 


Q. 32대 회장으로 결정됐다면 이미 31대 임원진은 보궐선거 당선 이후 즉시 자격이 소멸될텐데 과연 불신임안이 필요한가.

A.
제가 선거 때 임원 탄핵이라는 슬로건으로 당선됐지만 ‘탄핵’이라는 거친 언어를 사용한 데 대해서는 전임 임원 분들에게 깊은 양해를 구한다. 

협회장은 이사회와 힘을 모아 움직이며, 전임 회장의 사퇴 이유 또한 임원들간의 내부갈등이었다. 저는 현재 치협의 위상이 위축됐다는 걸 절실히 느끼며 새로운 동력, 변화된 동력으로 하나로 뭉쳐 힘을 모아 나아가자는 것이 목표다. 

전임 임원들의 초심을 누구보다 존경하고 받아들이며 전임 임원분들과 마음이 맞으면 32대 임원으로 재임용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31대 임원분들께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원한다. 현재 사퇴하지 않는 임원분들은 정관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정관대로 따라 협회가 무너지든 상관없는 것인가. 다시 협회가 정상궤도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Q. 임시대의원총회 때 불신임안을 상정했는데 부결될 경우 그에 따른 대안이 있으신지, 부결될 경우 사퇴한 자리만 새롭게 충원할 계획인지.

A.
부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으며 그렇게 결정된다면 대의원들의 뜻이기에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협회의 업무 추진동력은 조금 떨어질 것이라는 것도 인정해주셔야 한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은 협회 회원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포용하고 협의해 최대한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협회장의 책임이고 역량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사퇴서를 낸 전임 임원분들의 사퇴서는 이미 수리했으며 후임이 결정될 때까지 직을 유지한다는 조항으로 현재 남아계신다. 불신임안이 부결되면 사퇴서를 낸 자리만 채워 나갈 것이다. 


Q. 임원 불신임안 자체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임원 불신임안 사유는 무엇인가.

A.
불신임안 해석도 법리적 다툼의 여지는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를 총회 안건으로 안 올리려고 하는 것이며 이를 올린다는 것은 버티는 분들의 소송 가능성을 예상하고 올리는 것이다. 

불신임한 사유는 금치산자, 재물 유해 등에 국한된다면 불신임안 안건이 줄어든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봤을 때 대의원총회는 임원을 임명할 수 있는 안이 있다. 그렇다면 해임할 수 있는 안이 있어야 하는 것도 법리적인 상식이다. 저는 해임 가능한 상황을 광의적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가능하면 법리적 다툼을 피하려 하며 행여나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 소송까지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대의원총회에서 전임 임원 불신임안 사유는 따로 언급없이 제출할 생각이다. 

박태근 협회장(좌)과 박시준 노조위원장(우)이 함께 손을 맞잡고 기존 노사단체협약서 파기와 새 협약서 마련에 합의했다
박태근 협회장(좌)과 박시준 노조위원장(우)이 함께 손을 맞잡고 기존 노사단체협약서 파기와 새 협약서 마련에 합의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박시준 노조위원장이 자리해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치협 노조는 노사단체협약서 문제로 4월 말 정기대의원총회 예산이 부결된 이후 전임 회장과 노조협약서 파기 문제에 대해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박태근 신임 협회장 당선 이후 박시준 노조위원장은 협회와 동의해 기존 노사단체협약서를 파기함을 공식화했다. 
 

박시준 노조위원장은 치협의 상생발전을 위해 기존 입장을 바꿔 협력하겠다며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시준 노조위원장은 치협의 상생발전을 위해 기존 입장을 바꿔 협력하겠다며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시준 노조위원장은 “노조 입장에서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을 막무가내로 파기할 수는 없으며 많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파기를 결정하기까지는 쉽지 않았다”라며 “파기를 위한 분명한 조건이 필요했고, 협회장 보궐선거까지 오면서 협회가 기울어진다는 느낌을 받으며 많은 부분에 공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회사가 살아야 저희 직원도 사는 것이지만 사실 치협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상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며 “신임 회장님이 노조의 입장에 충분히 공감해주셨으며 보다 분명한 근로조건 명시 등 일반적인 회사,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수준까지라도 변화될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상생발전을 위해 한발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라고 파기 결정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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