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치협, 단체협약서 파기…협회 정상화 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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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치협, 단체협약서 파기…협회 정상화 발걸음
  • 김영명 기자
  • 승인 2021.09.0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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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신임회장, 8월 11일 기자간담회 열어
박태근 신임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박태근 신임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박태근 신임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8월 11일 치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치협의 당면 과제인 단체협약합의서 문제, 임시대의원총회, 비급여진료비용공개 등 현안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단체협약합의서 파기로 상생의 길 마련
박태근 신임 치협회장은 지난 5월 체결된 단체협약합의서 파기를 공식 발표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릴 때까지 노조와 협의해 새로운 단체협약합의서를 만들기로 이야기됐다”라며 “노조 여러분들께서 대승적 결단을 해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치협과 노조는 상생하면서 최강의 협회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단체협약합의서의 파기로 치협은 임시대의원총회를 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치협은 이번 합의서 파기의 후속 조치로 수많은 회원, 대의원들과 지부장들이 응답해 협회 정상화를 위해 대승적인 결단과 협조를 기다리고 있다.

박태근 신임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지난 5결 체결된 단체협약합의서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박태근 신임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지난 5결 체결된 단체협약합의서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대의원총회는 협회 정관 26조 ‘대의원 수 1/3 이상 동의에 의해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한다”라며 “부의안건으로는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의 건, 32대 집행부 임원 선출의 건 등 3가지”라고 밝혔다.

박 협회장은 이와 함께 아직 총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31대 임원 중 사퇴서를 안 낸 분들에 대한 사퇴서를 끝까지 제출받을 것이라며 총회 당일까지 사퇴서가 모두 수리되면 불신임의 건은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임시대의원총회는 오는 8월 21일 세종대 광개토홀에서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대면총회로 준비하고 있다. 대의원들 대부분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이 끝났으며 방역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진행한다면 대면총회가 가능하다는 보건소 허락도 득한 상태다.
 

박태근 신임 대한치과의사협회장과 박시준 치협 노조위원장이 단체협약합의서 파기에 합의하고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박태근 신임 대한치과의사협회장과 박시준 치협 노조위원장이 단체협약합의서 파기에 합의하고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비급여진료비, 공개가 이익 크다는 판단
박태근 신임회장은 비급여진료비 공개에 대해 후보 시절 비공개 공약을 철회했으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태근 회장은 “비급여진료비 공개와 관련 보건복지부장관님, 여러 국회의원님들과의 면담을 진행했지만 이해득실을 따질 때 공개가 치과의사들에게 더욱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들었다”라며 “다만 보고과정에서 치과의사협회의 단독협상단을 인정해줄 것이며, 단독협상단을 통해 의협, 한의협과 묻어가지 않고 치협의 실질적인 고충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라고 밝혔다. 이어 “치협 모든 회원분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Q&A
Q. 비급여진료비 비공개에서 공개로 입장이 바뀐 이유와 공동대응에서 단독협상으로 바뀐 것에 대한 입장은.
A.
비급여진료비를 비공개 입장을 고수했을 때 회원분들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드리고 피드백을 잇는 것이 협회장의 임무라고 판단했다. 계속 비협조적으로는 대화 채널이 단절될 우려도 있어 단독협상단 구성으로 유리한 고지에 섰다는 판단에 결정했다.
치협은 정부가 비급여 부분을 건드린다면 급여 부분을 정상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치과의사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면, 치과의사법을 만들어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서 진료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Q. 보궐선거 후보시절 비급여진료비 반대가 차별화 전략이었는데 입장 전환 시 회원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지, 또한 서울지부 등 헌법소원 진행 단체에 대한 지원책은.
A.
선거운동 기간 가장 차별화된 공약은 비급여가 아닌 노조계약서 파기와 임원탄핵이었다고 생각한다. 비급여진료비 공개 전환은 지부장들과 충분히 소통해 내린 결정이다. 보건복지부와 면담 결과 이미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돌이킬 수도 없다. 현재 비급여진료비 공개에 대한 마지막 희망이 헌법소원인데 이게 인용되면 우위에 서게 된다. 치협은 서울지부의 비급여진료비 공개 저지 투쟁에도 깊이 감사드리며 충분히 지원할 생각이다.
 

Q. 사퇴하지 않은 전임 임원진의 불신임안 제출을 대의원 1/3의 동의로 총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A.
임시대의원총회를 집행부가 아닌 대의원 1/3의 동의를 구하는 이유는, 현재의 협회 정관은 모호한 조항이 있어 최대한 다툼의 여지를 피하고자 한다. 보궐선거로 협회장으로 당선됐을 때 31대인지 32대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려 변호사 입회하에 32대 협회장으로 결론지었다. 저는 32대 협회장이고 현재 임원은 31대라서 법리적 다툼을 피하고자 내린 결정이다.
 

Q. 32대 회장이라면 전임 임원은 보궐선거로 즉시 자격이 소멸될 텐데 불신임안이 필요한가.
A.
제가 선거 때 ‘탄핵’이라는 거친 언어를 사용한 데 대해서는 전임 임원분들에게 깊은 양해를 구한다. 현재 치협의 위상이 위축됐다는 걸 절실히 느끼며 새롭고 변화된 동력으로 힘을 모아 나아가자는 것이 목표다. 전임 임원들의 초심을 존경하며 그분들을 32대 임원으로 재임용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현재 사퇴하지 않는 임원분들은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는 정관을 근거로 한다. 협회가 정상궤도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이 부결되면 대의원들의 뜻이기에 받아들이겠지만 협회 업무 추진동력이 떨어질 것은 인정하셔야 한다. 불신임안이 부결되면 사퇴서를 낸 자리만 채우겠다.


Q. 임원 불신임안 자체는 규정이 있는데 대의원총회에서 임원 불신임안 사유는 무엇인가.
A.
불신임안 해석도 법리적 다툼의 여지는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를 총회 안건으로 안 올리는 것이며 이는 버티는 분들의 소송 가능성을 예상하는 것이다. 대의원총회가 임원을 임명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해임할 수 있는 안도 있어야 하는 것이 법리적인 상식이다. 해임과 관련해 가능하면 법리적 다툼을 피하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 소송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 사유는 언급없이 제출할 생각이다. 
 

박시준 치협 노조위원장이 치협과 노조의 상생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단체협약합의서 파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시준 치협 노조위원장이 치협과 노조의 상생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단체협약합의서 파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박시준 노조위원장이 자리했다. 치협 노조는 4월 말 정기대의원총회 예산 부결 이후 전임 회장과 대립했지만 박태근 신임 회장 당선 이후 노사단체협약서를 파기를 공식화했다. 

박시준 노조위원장은 “노조 입장에서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파기에는 분명한 조건이 필요했다”라며 “협회장 보궐선거까지 오면서 많은 부분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치협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상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며 “신임 회장님 뜻이 일반 회사의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보여 상생발전을 위해 결정했다”라고 덧붙였다.


박태근 협회장은 일주일 뒤인 8월 18일 추가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총회 전 31대 임원진 자진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그는 이어 “선거 과정 중 31대 임원 탄핵에 대한 과한 발언은 사과한다”라며 “전임 임원진 모두에게 존중과 감사를 드린다”며 큰절을 올리기까지 했다.

치협은 8월 21일 잠정 개최 예정이었던 임시총회를 오는 8월 28일로 일주일 연기했으며 상황에 따라 더 미뤄질 수도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비급여 보고협상단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하다”라며 “사퇴하지 않은 임원들의 대승적 결단을 통해 협회 내부에서 대립하는 모습을 피하고 싶다”라며 호소했다. 한편 박 협회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 치과업계 제출비율이 86.9%로 대폭 올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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