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치협, 보건의료계 최초 기후위기 대응 선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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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치협, 보건의료계 최초 기후위기 대응 선언해
  • 유예리 기자
  • 승인 2021.11.24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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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지부 적극 지지 동참
22일, 치과보건의료인 기자회견 개최

보건의료계 최초로 치협이 ‘기후위기’ 문제에 힘을 모아 대응하기로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11월 22일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와 함께 ‘치과보건의료인 기후위기 대응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전국 17개 시·도 치과의사회가 적극 지지하며 동참했다.

이날 행사에는 치협 홍수연 부회장과 최유성 경기도 치과의사회장, 이정우 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장, 김형성 건치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치협과 건치는 ‘△기후위기는 건강위기이다. 치과보건의료인이 앞장서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는 현실적인 기후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기업은 변화와 혁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박태근 치협 회장은 “치과보건의료인 기후위기 대응 공동선언식을 보건의료인단체 최초로 치협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 함께 개최하게 됐다”며 “현재 전 세계 지구 온난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상 고온과 집중호우 증가, 가뭄의 심화 등 전 지구적 기후 위기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태근 협회장은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자 모든 것의 문제”라며 “다양한 실천 활동과 캠페인 등을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3만여 회원들에게 알리고 치과의사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동 선언문>

치과보건의료인 기후위기 대응 공동선언

 

기후위기는 이제 현실의 위기가 되었습니다. 산업화 이후 지구평균기온 1도 상승의 결과는 이상기후와 함께 몰아친 폭염, 혹한, 폭우, 가뭄, 산불, 그리고 전염병이었습니다. COVID-19 판데믹 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는 이제 기후위기가 바로 건강의 위기라는 데 이견이 없게 되었습니다.

치과보건의료인으로서 우리들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노력은 이제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입니다.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 IPCC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하였고 우리 정부도 2050년 탄소중립에 동의하여 적극적 대응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OECD 국가 대부분이 온실가스 배출감축과 재생에너지 비율상승으로 목표치에 성큼 다가서고 있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기업지원 중심의 성장정책에 머무르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에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63%90개 탄소메이저 기업에서 나온 것이며 1965년 이후 전 세계 20개 회사가 전체 온실가스배출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국내 역시 상위 10개 업체에서 배출한 온실가스가 국가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책임이 이렇듯 막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치과보건의료인들은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작은 기후행동이 상식을 바꾸는 큰 기후행동을 가져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을 다 하는 만큼 정부와 기업에게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과 전 세계, 특히 경제불평등, 건강불평등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해질 기후위기에 대응할 탄소배출 제로를 향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정부와 기업이 앞장설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치과보건의료인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기후위기는 건강위기이다. 치과보건의료인이 앞장서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하나,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는 현실적인 기후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하나,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기업은 변화와 혁신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211122()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박 태 근
서울특별시 치과의사회 회장 김 민 겸
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 회장 한 상 욱
대구광역시 치과의사회 회장 이 기 호
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 회장 이 정 우
광주광역시 치과의사회 회장 형 민 우
대전광역시 치과의사회 회장 조 영 진
울산광역시 치과의사회 회장 허 용 수
경기도 치과의사회 회장 최 유 성
강원도 치과의사회 회장 변 웅 래
충청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이 만 규
충청남도 치과의사회 회장 박 현 수
전라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정 찬
전라남도 치과의사회 회장 최 용 진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전 용 현
경상남도 치과의사회 회장 박 용 현
제주특별자치도 치과의사회 회장 장 은 식
공직 치과의사회 회장 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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