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치협, 제주 총회 통해 창립년도 1925년 결정…56.2%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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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치협, 제주 총회 통해 창립년도 1925년 결정…56.2% 선택
  • 하정곤 기자
  • 승인 2022.05.0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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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년 한성치과의사회가 치협 창립원년으로 정해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4월 23일 대의원총회를 제주신화월드 랜딩호텔 컨벤션센터에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관심을 모았던 치협 창립년도에 대한 투표 결과 참석 대의원 185명중 총 104명이 1925년, 56명은 1945년을, 25명은 기권함으로써 1925년이 창립년도로 정해졌다.
제주=하정곤 기자  denfoline@denfoline.co.kr

1부는 강충규 부회장의 윤리강령 낭독에 이어 우종윤 의장의 개회사, 박태근 협회장의 인사말, 김부겸 국무총리,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영상메시지를 통해 축사를 전했다. 이어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등이 축사를 했고 시상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집행부는 31,32대 임원으로 이뤄진 신구 집행부로 함께 출범하면서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협회는 하반기 새로운 구인구직사이트를 선보일 계획이며 치의학연구원 출범도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시상식에서 협회대상 공로상에 김동기 회원, 제48회 협회대상 학술상에 민병무 회원 서울대치과대학 명예교수, 제11회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에 송민호 회원, 제41회 신인학술상에 이상우 회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은 이정우(인천), 허용수(울산), 전용현(경북), 박용현(경남), 김의신(제주), 김철환(치의학회회장), 이민정(대여치회장) 등이 수상했다.

2부는 총회는 총원 211명, 참석 179명으로 성원이 성립됐다. 총회는 총 76호 안건이 상정되며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제32대 집행부 출범 이후 새로 체결된 노사단체협약은 열띤 토론을 거쳤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으며, 4월 30일까지 단체협약 문구를 면밀히 검토, 보완후 최종 타결하는 안을 의장단에서 제안하고 대의원들의 동의 박수로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대의원 총회에서 보고돼 최종 승인된 2022 회계연도 치협 예산안은 총 71억 5990만원으로 전년대비 3.3%올랐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 통합치과전문임상의, 전문의경과조치 별도회계, 치의신보 특별회계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회장단 1+3안 통과, 결선투표제 및 회장 임원 임면권 부여안 부결
이번 대의원 총회는 총 76호의 안건이 상정돼 주요 분야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를 거쳤다. 대부분의 안건은 제한된 시간 관계상 논의과정이 생략된 채 주요 안건 중심으로 총회가 진행됐다. 대의원 총회 현장에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안은 집행부에 위임 및 촉구안으로 상정돼 각 위원회별로 배정된 후 내년 총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총회 중 논의된 주요 사항을 보면 치협 보궐선거로 협회장이 선출된 경우 기존 임원은 협회장이 선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임기가 종료되는 정관개정안이 통과됐으며, 치협 회장단의 결선투표제를 폐지하는 안과 협회장에게 임원 임면권을 부여하는 정관개정안은 부결됐다.
이같은 협회 상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남과 경북, 대전 지부 등의 정관개정안은 자동 철회됐다.

아울러 유사 명칭 학회 신설을 금지하는 조항은 삭제, 학회 신설, 폐지, 명칭변경을 학술위원회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고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개정안도 부결됐다. 치협 외부회계감사 도입의 건 역시 부결됐다.

전공의들의 2년 수료 외국수련 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법률비용 지원의 건은 통과됐다. 그동안 관심을 모아온 치협 창립년도에 대한 투표건은 참석 대의원 185명중 총 104명이 1925년, 56명은 1945년을, 25명은 기권해 결국 1925년이 창립년도로 결정됐다. 

치협은 오는 2025년이 창립 100주년 기념해가 되며, 자세한 창립 기원일자 지정은 치협 협회사편찬위원회에 의뢰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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