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치의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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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치의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정기총회
  • 하정곤 기자
  • 승인 2022.05.09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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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산안 5억 2740만 원 통과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가 4월 15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로즈홀에서 창립 20주년 및 제5회 사단법인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2년 예산안 5억 2740만원이 통과됐으며, 마취과학회에 대한 재정지원 및 실손보험사에 의해 침해받고 있는 치과의사의 권익 보호에 대해 학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하정곤 기자  denfoline@denfoline.co.kr

김철환 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치의학회는 2017년 보건복지부의 승인기관으로 사단법인체로 확대 개편 이후 치의학 교육 및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며 “앞으로 치의학회 고유 목적의 사업을 영속성 있게 회무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근 치협 회장은 축사를 통해 “치의학회는 그동안 치과계의 정체성을 지켜왔으며 앞으로 두 단체는 더욱 소통하고 단합해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해 파트너십을 발휘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치과계가 더욱 대동단결하자”고 강조했다.

한차례 연기된 20주년 학술대회 8월 개최  
2부 총회는 37개 인준학회(의장/부의장 포함 총 39명)중 참석 30명, 위임 6명으로 36명 성원구성했다. 
의안심의 1호 안건은 2022년 예산안이 5억 2740만 원으로 통과됐다. 2호 안건으로는 20주년 학술대회가 지난 4월 예정돼 작년 총회에서 5300만 원의 예산을 승인받았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2022회계연도 기간인 올 8월로 연기돼 개최될 예정이다. 
따라서 2021 회계연도 학술대회 불용 예산을 2022 회계연도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됐다. 3호 
‘치의학의 정의’ 및 ‘치과의사의 업무범위’ 제정의 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한 제4호 안건인 치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호 개정의 건도 통과됐으며, 제5호 안건으로 대한치과마취과학회가 제안한 치과의사 국소마취 임상진료지침 개발 지원요청의 건도 통과됐다.  
특히 김현정 마취과학회장은 “국소마취 역시 치과에서 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원활한 치과 치료를 위해 시행되는 중요 시술”이라며 “양질의 국소마취 임상진료지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치의학회는 해당 사안을 이사회에 위임하고 외부 재원을 마련해 마취과학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밖에 보고사항으로는 제1호 보건복지부 정기법인 감사 실시, 제2호 대한치의학회 20년사 발간 준비, 제3호 대한치의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준비, 제4호 치협 학회 인준 규정 개정(안) 및 학회인준 신청에 관한 세칙 제정(안), 제5호 연송치의학상 규정 개정, 제6호 표준 치의학용어집 발간 및 인쇄본 증정, 제7호 대한민국 치과의사 권익수호 사례 JADA 게재, 제8호 대한치의학회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운영(2017~2021) 결과, 제9호 2021 회계연도 외부 연구 용역사업 진행, 제10호 대한치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창립 및 KDbase 운영 제 11호 기타 사항 등으로 진행됐다. 
기타사항으로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는 긴급 안건으로 실손보험 지급대상 관련 긴급 안건을 내고 일부 실손보험사가 치의학을 폄훼하고 환자와 치과의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어 치과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는 삼차신경통을 의과(신경과, 신경외과 등)에서 치료받는 경우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치과(구강내과)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금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치의학회는 관련 TF팀을 꾸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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