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 개원 스토리] (9) 노무관리 지원금, 직원 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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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 개원 스토리] (9) 노무관리 지원금, 직원 세팅
  • 허원범 원장
  • 승인 2022.09.30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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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개원 예정의다. 그것도 신규로 처음 개원하는 완전 초보치의다. 
이미 예전에 성공적으로 개원한 여러 개원 선배님들의 말씀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막 개원하는 내 이야기 또한 실질적인 도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재미 또한 있을 것이라 생각돼 덴포라인에 연재하기로 했다. 
개원을 생각하는 봉직의 선생님들이나 개원 준비 중인 원장님들 그리고 이미 개원하신 원장님이지만 요즘 개원하는 젊은 치의들이 시대에 맞게 스마트할지 여전히 아둔하게 개원하는지 궁금하시다면 한동안 펼쳐질 제 이야기들을 잘 따라와 보셨으면 한다.
글 | 허원범 원장(더센트럴치과)

노무사 계약
시대가 흐름에 따라 근로자들의 권리가 부각되고 정부 또한 근로자 보호와 우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향이 있다. 더불어 근로자들이 정보비대칭성에서 벗어나며 노사분쟁이 더 많아진다. 그에 따라 고용관계에 대한 전문가인 노무사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치과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되면서 근래에는 소규모 치과들도 노무사와 정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아졌다. (물론, 최근 급여명세서 작성 자체는 세무사 쪽에서도 곧잘 담당하는 것 같다.)
필자 또한 노무사와 계약을 맺고 있다. 신규개원을 한다면 최소한 개원 초기 1~2년은 노무사를 직/간접적으로 고용하여 전반적인 코치를 받는 것이 좋다고 본다. 개원초보가 직원관리나 고용법률적인 면에서 실수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을 자문을 통해 도움 받고, 정신없는 개원초기에 노무관리 지원금을 대행 받을 수 있는 장점은 크다. 물론, 추후에 비용 절약을 위해 노무관리 지원금은 원장이 직접 하거나 경영에 능한 직원이 생긴다면 그쪽에서 담당할 수 있겠다.

노무사 고용형태는 세무사처럼 월비를 내는 경우가 있고, 일정한 초기 세팅비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 월비형태로는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 월 10~20만원 (부가세별도)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고용 지원금을 대행하여 받게 되면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노무사에게 지불하게 된다. 계약형태나 노무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위를 보면 대행료는 대략 지원금의 5~30%선인 것 같고 10%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들린다.    

그리고 가능한 개원 전 직원면접 및 선발에 앞서 노무사와 계약하거나 자문요청하기를 권장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국가 지원금을 최대치로 받기 위해서는 직원들을 등록하는 순서나 규모를 고려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매년 바뀐다. 예를 들어 2021년에는 고용장려금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인원을 먼저 등록한 후 그 다음 차례차례 해당인원을 등록하는 전략이 유리했다면 2022년에는 장려금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셈하여 그 인원들은 나중에 등록하되 적당한 사업장 TO를 받기 위해 직원 첫 등록 시 많은 인원을 한 번에 등록하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었다. 그런 것을 개원초보 원장이 그 시기에 맞게 모두 이해하고 있기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 직원들 출근일정을 조율하기 전에 자문을 받는 것이 좋겠다.

 

꼭 알아야할 국가지원제도 두 가지
아마 처음 개원하시는 원장님이라면 고용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률 및 국가정책에 대해 상당히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다. 특히 앞서 언급했듯 이것들은 정해져 오래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바뀐다. 필자가 개원할 시기에도 청년 내일채움공제, 고용안정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코로나긴급고용촉진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등 종류가 많았다. 개원준비와 개원 후 치과정비하기에도 바쁜데 이것들에 대해 전부 이해하고 체크하기는 부담이 컸다. 그래서 우선 요점만 간단히 정리해 드린다.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2022년 기준, 직원에 관련하여 약간 복잡하더라도 꼭 알아두어야 할 국가지원제도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고, 하나는 내일채움공제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일정 조건인 직원을 신규 채용했다고 고용주에게 지원금을 매월 입금해주는 원장님에 대한 혜택이고(뒤에서  자세히 설명), 청년채움공제는 직원들이 일정기간(2년, 5년)계약하여 근속하면 나라에서 지원금을 직원에게 주는 것으로 직원에 대한 혜택이다. 내일채움공제는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나뉘며 계약기간이 각각 2년, 5년이지만 중도해지의 경우에도 우선 자신이 저축한 금액 이상을 돌려받기 때문에 사실상 금전적으로는 손해 볼 것이 없는 근로자에게는 무조건 유리한 제도로 생각된다. 단, 원장님은 여러 서류와 절차를 진행해야 함으로 다소 번거로우면서도 금전적인 혜택은 없다. 오히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추가로 직원을 위해 비용을 더 지불해줘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원장님들이 이를 해주는 이유는 해당기간동안 직원들의 근속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기 때문이다. 고용주에게는 그런 ‘고용의 안정성’이란 장점이 크다.

 

노무관리 지원금
원장님들이 좋은 직장을 만들고 그에 따른 적절한 고용을 해 사회에 기여하면 나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고용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용을 조금 더 유리하게 해 주는 우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고용안정자금이니 고용촉진장려금이니 일자리도약장려금이니 하며 이름들이 가지각색이다. 

이 중에서 현재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한 가지(비교적 금액이 크다)는 청년일자리도약자금이고 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주요 자격요건과 혜택이다.

이 글을 보시는 원장님들 중 해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잘 모르신다면 언급한 첫 번째(5인 이상)조건 때문에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라거나, 두 번째(6개월 이상 실직) 조건 때문에 정확히 해당되는 직원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가능한 경우들이 있다.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였으나 치과는 성장유망업종에 포함되어 5인 이하도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6개월 이상 실직했어야 하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조건들이 있다. 다음은 위에서 정리한 주요골자 외에 필자가 조금 더 자세한 요건들을 찾아 정리해 놓은 것이다. 

7)항목을 보면 최종학력이 고졸이면 가능하고 졸업예정자이면 가능하다. 즉, 1년차 위생사라면 가능하다고 보면 되고, 조무사라면 가능할 수 있으니 최종학력을 확인해봐야 한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노무사님 포함 많이들 알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더욱 시간을 써 정교히 찾아들어가니 6)번 항목이 재밌다. 정확한 기준이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2년차 직원도 가능할 수 있다. 더욱이 이 가입기간 기준은 우리사업장 채용 전까지 합산인데 3개월 이내 가입기간인 직장은 또 합산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래서 2년차라든지 좀 더 고년차라고 하더라도 사연이 있어 짧게 여기저기 일했다면 가능할 수 있다. 심지어 필자의 직원 중 한 명은 다른 곳에서 오래 일했지만 사학연금(고용보험 가입불가)가입자라 가능하기도 했다. 그러니 채용 시에는 확실하게 배제되는 인원이 아니라면 고용보험가입이력을 발급받아 오도록 해 확인해보는 편이 적당하다.

다른 한편으로 더 재밌는 것은 똑같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일이다보니 이 세부조항 특례는 내일채움공제와도 상당히 흡사한 면이 있다. 특히 6), 7)번 항목이 그랬다. 그래서 하나를 자세히 알아보니 두 군데서 모두 적용이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또 그런 점에서 비록 해가 지나면 채움공제와 고용지원금 형태가 다시 바뀔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은 자세히 알아놓는 것이 중요하다. 어차피 비슷한 골자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것들을 따로 자세히 찾아보고 꽤 성과를 얻었다. 그래서 직원 10명중 처음에는 1년차인 1명만 청년일자리도약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한 줄 알았으나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2명을 필자가 직접 더 발굴해내 도약자금과 내일채움공제 모두 신청이 가능했다. 그와 반대로 직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위해 정확히 고용보험 가입 12개월을 딱 채우고 온 2년차 직원도 있어 안타깝기도 했다. 그 직원이나 직전원장님이 이를 알아 약간만 더 빨리 퇴사처리 했다면 이 직원 역시 두 가지 모두 가능했을 것이다.

위 세부내용의 다른 항목들을 보자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며, 프리랜서(비정규직)로 해당직장에서 일했으면 안 되며, 이중으로 취직하고 있는 경우 역시 불가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직원 또한 안 되는 포인트가 있으니 채용 시 해당사항을 꼭 확인하는 편이 좋겠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외에도 치과에 해당할 만한 노무관리 지원금으로는 위생사 기준 1년차 이하의 급여(1년간 월 기본급 평균 세전 230만원 미만=세후 약 205만원)를 지불하는 직원이 있다면 고용안정자금, 만50세 이상 채용 예정인 자가 있다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등이 있다. 해당된다면 따로 좀 더 알아보는 편이 좋겠다. 단, 다른 것과 다르게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은 사전 심의 후 입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분류가 달라 이곳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직접적인 지원금 외에도 고용이 증대(또는 신규로 창출)됨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라는 혜택이 있다. 고용인원이 늘어나거나 새로 생김에 따라 나라에서 세금을 일정액 감면해 주는 것인데 세액공제 금액도 크며 최대 3년간 지원해주고 더욱이 5년간 이월공제까지 가능하다. 이 중요한 것을 담당세무사가 빠뜨리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담당세무사가 놓친다면 언급해 주는 편이 좋겠으며 원장님들도 이 제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면 신규직원 채용의 부담을 약간이라도 덜 수 있겠다.

 

직원세팅
직원은 몇 명이 적당할까? 일일환자 8명당 직원 1명(진료실)이라거나, 직원 1명당 월매출 1500만원이라거나, 직원월급은 매출의 20~30% 사이(페이 원장이 있으면 30% 전후)라거나 하는 여러 풍문들이 있지만 치과운영 형태에 따라 얼마든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참고만 하도록 하자. 하지만 우선 개원평수를 선택한 다음 체어 개수는 결정을 할 테니 그에 맞추자면 체어 당 진료실 직원 1명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그 체어들이 적당히 돌아갈 때 이야기이다.

추가로 진료실 직원이 3~4명 이상일 경우 실장님 한 분이 추가될 것이고, 진료실 직원 5~6명 이상이라면 전담 데스크 직원이 추가로 있는 편이 낫다. 그리고 진료실 직원 6~7인 이상부터는 진료인력대비 원장님 몸이 더 귀해지실 것이니 페이 원장님 고용을 할 수 있겠고, 더불어 디지털 치과를 목표로 내부에 기공사 한명을 고용하여 관련 업무들 및 남자들이 힘쓸 업무를 맡길 수 있지 않을까 가늠해본다. 그 이상은 필자도 보기만 했지 가보지 않은 길이라 잘 알지 못하며 워낙 형태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한다. 한편 매출대비 직원월급비중 계산할 때 등 세후 실지급액에 비해 실제로 직원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 공식이 도움이 된다. 

직원 채용
직원 채용 시에 대부분 면접을 진행하게 된다. 이때 반드시 질문리스트를 만들어 놓는 편을 권한다. 사실 중요한 스펙 등은 이력서에 있고 면접은 실제인상이나 그 사람의 태도 혹은 추가 궁금증 몇 가지 정도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통찰이 있는(혹은 얻어가는) 원장이라면 시간을 써 이야기를 좀 하다보면 어떤 사람인지가 대강의 느낌이 오기 마련이고, 그를 위해 대화거리가 필요하니 질문리스트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핑계로 주변 직장들의 비보험 수가나 원장님들 성향도 곁들여 물어보며 부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다. 또는 직전 직장에 대한 불만 등을 물어 지원자의 성향을 파악하며, 우리직장에 적용해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면접 시 필히 협상해야 할 것이 급여인데 몇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먼저 급여책정 시 식대포함 여부를 언급해야 한다. 또, 전 직장에서 얼마 받았다고 할 때도 점심 식사비가 급여에 함께 포함된 것인지 체크해야한다. 그리고 직전직장 급여가 높다면 근무시간이나 연차여부도 물어봐야 한다.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주6일 근무나 연차가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를 고려하지 않고 전 직장급여 수준에 맞춰 준다면 불리할 수 있다. 직원들이 말하는 경력이나 받았던 급여에 대해 의심이 된다면 국가고용지원금을 위한 서류를 명분으로 고용보험가입이력, 전년도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게 한다면 사실여부를 확인 할 수도 있겠다.

원장님들 사이에서 흔히들 개원 전에는 입지, 개원 후에는 직원 문제가 가장 스트레스라고 한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직원인데 필자는 직원들에 관해서 제법 만족하는 편이다. 쏙 마음에 드는 직원들이 대다수이고 아직까지는 정규 직원들 때문에 큰 스트레스는 없다. 

아직 개원연차가 오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직원 관리 관련 경륜이나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대외에 피력하기에는 어불성설이다. 좀 더 지내보긴 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지면이 주어졌으니 비결이라고 하기는 좀 부끄럽고 그래도 나름 성공적인 직원 구축이란 성과의 원인이라 생각되는 것들을 몇 가지만 적어보려고 한다. 

필자는 사람을 모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특별하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편이다. 사전에 다른 모집 공고문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좋은 아이디어나 형식들은 메모해 두며, 직원들에게 어떤 직장이나 구인 공고가 매력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지속적으로 물어본다. 즉,  정말 중요한 일은 미리 준비하고 데이터를 쌓아 놓는다. 그리고 실제 구인이 필요한 날이 왔을 때 꽤 공을 들여 구인공고 글을 진정성 있게 작성한다. 수험생활 시 스터디 모집 때도 그랬고 치과직원 구인 할 때마다도 그러는 편인데 그렇게 하면 비교적 그에 맞는 사람들이 지원하는 것 같다. 

그리고 번거로울지라도 되도록 많은 사람들 면접을 본다. 그렇게 하면 모집 시기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시기더라도 항상 내가 여러 지원자들 중에서 약간이라도 선택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 역시 또 고심을 거듭한다. 물론, 기본적으로 모집하려는 내 그룹이나 치과가 급여나 근무환경 등 조건적인 면에서 실제 경쟁력이 있어야 하며, 이미 이곳저곳에 좋지 않게 소문이 나 있다면 그런 것이 어렵겠다. 

그리고 아무리 급해도 너무 서두르지 않고 공고를 여러 차례 올리며 기다리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 이상하게 필자 경험으로는 공고 게시 초반에 지원한 사람들보다 나중에 지원한 사람일수록 괜찮은 경우가 많았다. 기다리면 복이 온다. 물론, 이 모든 것들보다 단순히 필자가 해당 시기에 인복이 매우 좋았던 것일 수도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좋게 믿고 대해주니 그런 직원들이 부흥해 결과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고, 그도 아니라면 직원들이 실제 잘 하는 것이 아닌데 나의 기준치가 낮아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판단은 자유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필자는 직원채용 시 채용불합격에 관해서는 반드시 연락을 하며 문자를 최대한 공들여 작성해 보낸다. 자칫 해당결과 때문에 우리치과에 악감정을 가지고 주변에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차후 모집공고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고 그들의 지인들 즉, 치과 잠재고객을 잃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아쉽게 불합격시킨 지원자들은 중요한 추후 재원이 될 수 있다. 나중에 추가인력이 필요하면 연락해서 데려올 수도 있기 때문이며 실제로 그런 적도 있었다. 열심히 작성한 그런 문구들을 공유하면 좋겠지만 이곳에서는 지면분량 상 필자의 면접질문 리스트나 불합격문자 등의 예시는 생략하기로 한다. 

그럼 다음 달 주제인 보험청구& 상담기법과 법률자문 편에서 뵙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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