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 법안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뜻으로 3월 3일부터 단식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단식 4일째를 맞아 6일 낮 국회대로 앞 천막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협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2020년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보복성 법안으로 재추진되어 2021년 2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그동안 장기계류되었던 법안”이라며 “그러나 최근 정치적 목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간호법과 함께 패스트 트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협회장은 “이 법이 통과되면 의료인은 의료와 관련된 범죄뿐만 아닌 모든 범죄, 예를 들면 교통사고나 집회 시위법 위반 등의 문제로 금고 이상, 집행유예의 형을 받게 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며 “또한 면허 취소 시점부터 5년이 아니고, 형이 종료된 후부터 5년이 지나야 면허의 재교부가 가능해지고, 이후에도 의료행위와 상관없는 다른 이유로 금고형을 선고 받으면 10년간 면허 재교부가 불가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면허박탈을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 협회장은 ‘이중처벌’임과 동시에 변호사같은 타 직종 전문직과 봤을 때도 형평성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 외 어느 직군에서 직군과 상관이 없는 사건에서 본인의 직업을 박탈하는 법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 협회장은 “존폐의 위기에 몰려있는 필수의료 분야의 인재 확보는 불가능해질 것이고, 이로 인해 의료시스템 전체의 붕괴가 우려된다”며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단결해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폐기해야 한다. 오늘로 단식 나흘째지만 여러분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도 감안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애초 금고형 이상 의료인 면허 취소 반대에서 한발 양보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한편 김민겸 후보는 서울지부장 자격으로 6일 낮 박태근 협회장 단식 천막을 방문해 “치과계 현안 해결을 위한 단식도 좋지만 건강도 생각하셨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