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범 원장의 리얼 개원 스토리](15) 직원관리­연차, 오버타임, 해고와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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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범 원장의 리얼 개원 스토리](15) 직원관리­연차, 오버타임, 해고와 퇴직금
  • 허원범 원장
  • 승인 2023.04.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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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개원 2년차의 신규 치과 원장이다. 
이미 오랜 시간 성공적으로 치과를 경영하고 있는 선배 원장님들도 물론 많이 계실 것이다. 
그러나 개원 초반에 치과를 세팅하고 점차 발전해 나아가는 내 이야기 또한 개원을 앞두거나 
혹은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원장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작년에 이어 연재하기로 했다.
필자는 항상 방법론에 관심이 많다. 관련해 여러 차례 수상도 했고 <시험의 전략>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개원에 대한 기록과 정리 또한 이곳 덴포라인 페이지를 빌려 이어가려 한다.
글 | 허원범 원장(더센트럴치과)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 즉, 일과 삶의 균형은 현대 근로자들의 화두이다. 따라서 예전처럼 일과 일상의 경계 없이 몸 바쳐 일하는 직원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들의 일과 일하지 않는 시간을 정확히 경계시켜줘야 한다. 그 선이 바로 오버타임, 연차 등이다. 또 완전한 단절은 퇴직일 것인데 이번호에서는 이런 주제들에 대해 다뤄보려고 한다.
<연차> 
연차휴일은 법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 경우에 의무이다. 그렇다면 먼저 자신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에 대해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 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의 수 계산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제7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또는 제17조 제1항) 이들은 법적용이 필요한 시점 직전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상시근로자 산정 : 
      하루 평균 근무자 수 (1개월간 영업일간 매일 근로자 ÷ 영업일수)
* 상시근로자수는 고용주와 파견 근로자를 제외하고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게 된다.
* 예외 : 위 상시근로자 산정 계산과 별개로 5인 이상 근무하는 영업일이 전체 영업일의 50%를 넘을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사업장, 50%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
*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자세히 풀어쓴 정리 글들을 따로 찾아보시길 권한다.

하지만, 연차휴일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하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연차휴일이 보장되지 않으면 직원 구인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근래에는 5인 이하 사업장들도 연차휴일은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유리한 구인을 위해 법적으로 근속 첫해에는 11개의 연차만 제공해도 되지만 입사 첫해부터 15개 연차를 제공하는 병원들도 생기고 있다.

그렇다면 법정연차는 어떻게 될까? 이제는 개원의 대부분 알고 있을 테지만 근로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근속 시 1개의 연차가 생기게 되어 1년 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근로 2년차부터는 15개의 연차가 한 번에 발생하게 된다. 그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증가된다. 하지만 이를 직원들에게 설명하면 이해나 기억이 어렵기 때문에 단순한 표를 만들어 게시하는 편이 현명할 수 있다.
 * 1년차에는 1개월 근무 시 1개씩 순차적으로 발생하여 총 11개가 되는 것.
 * 2년차부터는 연차 15개 이상이 한 번에 발생.
 * 연차일수의 최대는 25개 (근속 22년차에 최대도달)
 * 연차 미 사용 시 미사용 연차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 필요(5인 미만은 해당되지 않음)

한편, 직원들이 연차를 무분별하게 쓰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른 직원들의 실질적인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병원 운영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연차를 쓰더라도 그날 주간 비번까지 포함해 진료실에 특정 인원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진료실 직원이 총 7명인데 매일 진료실 5명이상 근무는 지키는 선에서 자유롭게 연차와 주간 비번을 섞어 쓰도록 한다.                    

연차 신청 시기로는 다른 인원의 근무일정과 예약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2주전에는 연차사용에 대해 알려야 한다고 정해 놓고 있다. 만약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추후에는 원장, 실장 등에게 연차 사용에 대해 결재를 받도록 할 예정이며 현재는 필자의 업무량을 늘리기 싫어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 
연차를 쓸 경우 오프라인 연차대장(게시판에 부착된 종이), 온라인 연차대장(공유 파일), 그리고 덴트웹(전차자트) 해당날짜 예약표, 이렇게 3군데에 기록하도록 정해 관리하고 있다.
‘수습기간에도 연차는 있는지?’라는 질문들을 원장님들이나 직원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그 기간에도 연차를 줘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필자는 우선 일에 익숙해져야 하니 연차는 쌓아뒀다가 수습기간 지나고 나서부터 쓰기를 권장하고 있다. 물론, 강제할 수는 없다.

<오버타임> 
병원마다 상이할 수 있지만 근래 개원하는 치과에서 오버타임에 대한 보상은 거의 당연 시 되고 있다. 즉 정규 근로시간 이외 추가 근무한 시간에 대한 합당한 급여를 더 제공해 주게 된다. 오버타임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술해 보려고 한다.

먼저, 오버타임 시급을 산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하자면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법정근무시간(주 40시간)이상 근무할 경우 추가근무시간에 대해서 급여를 1.5배 지급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직원마다 급여가 다를 것임으로 해당 직원의 오버타임 급여를 각자 계산해야 한다. 공평하고 가장 정확하지만 대단히 번거롭고 복잡하다. 
더군다나 여기서 급여는 일반적인 급여가 아니라 ‘통상 급여’로서 계산법이 조금 색다르기까지 하다. 그래서 필자는 직원별로 다르게 산정하지 않고 모두 동일하게 시간당 1.8만원(10분에 3천원)으로 정해줬다. 
그 다음, 시간을 언제부터 산정할지 결정해야 한다. 

근무 종료가 오후 6시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그 이후 추가 되는 시간을 모두 산정해야 하지만 합의하에 6시 5분 또는 10분 까지는 산정하지 않고 이후 시간을 오버타임으로 산정하기도 한다. 이때 명분은 ‘우리병원은 정해진 시간보다 10분 일찍 퇴근 하는 것은 말하지 않고 가능하니 가끔 발생하는 오버타임 중 10분까지는 계산하지 않는다.’ 정도가 될 수는 있으나 당연히 어디까지나 비공식적인 핑계이지 법적 근거가 있지는 않다. 
하지만 원장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오버타임 빈도를 줄여 관리를 용이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오버타임 시간 기준도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다. 
마땅한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제각각 어림잡아 오버타임 시간을 기록해 불화가 생길 수 있으며, 직원이 퇴근할 때 찍는 지문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괜스레 늑장부리며 천천히 환복하고 꽃단장 후 퇴근지문을 찍는 직원이 미워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타임이 발생한 환자의 ‘진료 완료시간’ 또는 ‘수납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현명하다. 
직원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덴트웹 기준으로 진료 완료시간은 데스크 화면 접수목록의 ‘표시항목’에서 선택해 표시되게 할 수 있으며, 수납시간은 데스크 화면 ‘상세수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오버타임 내용들은 필자의 치과에서는 오버타임 장부에 따로 적게 하고 있다. 오버타임 장부는 직원실 게시판에 출력된 종이로 게시되어 있다.

< 해고와 퇴직금 > 
필자는 아직까지는 직접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다. 지역사회이다 보니 가급적 적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제 있는 직원은 보통 직원들 사이에서 적응을 잘 못하여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게 되면 원장은 한 두번 나가지 말라며 잡아주고 힘든 점을 들어줘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최소 우리병원에 대해 척을 지고 험담하거나 잠재 환자를 막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다. 

물론, 그럼에도 의외로 직원들과는 잘 지내거나 아슬아슬하게 직원사이에 적응해 있는 내보내고 싶은 직원이 있을 수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 안 좋은 분위기를 주도한다든지 급여 받으며 하는 일을 너무 남 일처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직원들 말이다.
이런 직원들을 단도직입적으로 해고하기 어렵다면 그 직원에게 적당한 직책을 주지 않거나 급여협상시기까지 기다려 원하는 만큼 협상해주지 않아 스스로 이직하게 하는 편이 제일 순조로운 것 같다. 필자는 실장, 재료담당, 팀장 같은 직책에 따른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다보니 그 직책을 맡다가 내려놓게 하면 급여가 깎이는데 이러면 역시 나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명분은 ‘직책에 맞지 않는 것 같다, 부담을 받는 것 같고 힘들어 하는 것 같으니 그 직책은 우선 빈자리로 놓자’ 하는 식이다.

최근 급여 협상이 잘 되지 않자 결혼과 함께 잠시 쉬겠다며 퇴직하는 직원이 있었다. 
이번 해 초기에 치과 전직원 퇴직연금 가입신청을 했지만 아직 가입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 해당직원에게는 고용주가 직접 지불하는 일반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에 놀라야 했다. 퇴직하는 마당에 좋은 마음으로 급여를 더 챙겨줬더니 그것이 퇴직금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직원에게는 잘해줘 좋은 일이기는 하나 진작에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였더라면 당황하지 않았을 일이었기에 아쉬움이 조금 있었다.

퇴직금 방식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퇴직연금 제도’는 쉽게 말해 퇴직금을 미리 따로 떼어서 금융기관에 납입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업주가 자체 퇴직금을 축적하지 않아 불거지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혹여 사업체가 파산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정으로부터 근로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가입은 어떻게 보면 ‘직원복지’라며 광고할 수 있는 것.
 
도표에서처럼 퇴직연금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DC형과 DB형인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반면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DC형이 좀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치과는 매년 직원들 급여를 인상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퇴직연금 가입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대해 직원들에게 교육하게 되어 있다. 
제도에 맞게 교육은 하되 팁을 드리자면 일반 기업체 대부분이 DC형에 가입하는 점(DB형은 대기업에서 일부만 체택)을 들어 다수 쪽을 따르자며 DC형 가입을 격려할 수 있겠다. 또는 직원이 입사할 때 미리 우리 병원은 퇴직연금 DC형 가입을 권고 하고 있고 직원들 모두가 DC형에 가입 중이라고 알리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DC형 가입에 대한 동의를 얻어낼 수 있겠다.

가입방법으로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보통 개원대출은행 또는 주거래 은행에 연락하여 퇴직연금 가입에 대한 의사를 밝히면 된다. 그들에게는 돈을 맡기는 소중한 거래처가 생기는 일이니 적극적으로 담당자가 나서 과정을 상세히 알려주며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이다.

자 그러면 5월호 직원관리 3) 직원복지 편에서 뵙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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