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범 원장의 리얼 개원 스토리](16) 직원관리­직원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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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범 원장의 리얼 개원 스토리](16) 직원관리­직원복지
  • 허원범 원장
  • 승인 2023.05.0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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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개원 2년차의 신규 치과 원장이다. 
이미 오랜 시간 성공적으로 치과를 경영하고 있는 선배 원장님들도 물론 많이 계실 것이다. 
그러나 개원 초반에 치과를 세팅하고 점차 발전해 나아가는 내 이야기 또한 개원을 앞두거나 
혹은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원장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작년에 이어 연재하기로 했다.
필자는 항상 방법론에 관심이 많다. 관련해 여러 차례 수상도 했고 <시험의 전략>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개원에 대한 기록과 정리 또한 이곳 덴포라인 페이지를 빌려 이어가려 한다.
글 | 허원범 원장(더센트럴치과)

이번 호에서는 직원관리에 관한 여러 항목 중 직원복지에 대해 다뤄 보려고 한다. 대부분 원장님들이 아시다시피 직원근속을 위해 복지는 제법 중요할 수 있다. 위에 첨부한 취업포털 인크루트의 설문조사처럼 최근 직장인들에게는 복지가 연봉 못지않게 이직결심에 있어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시급이 많이 오르면서 치과인력들의 급여도 제법 상향되었고, 그에 따라 예전보다 생활에 있어 급여자체의 아쉬움보다 복지가 더 주목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도 그런 경향성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직원 복지는 직원들의 근속 못지않게 처음 예비 직원들이 치과에 지원하는 것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다. 직원들이 신규 치과에 지원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이 바로 급여와 복지 그리고 직원 구성(아래표참고, 덴탈아리랑 2022년 조사) 인데 급여는 보통 모집공고에 표기하지 않고 면접 시 협상하는 경우가 많으며 직원 구성은 일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으니 모집공고의 차별성은 바로 치과 복지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이하 고려 요소인 진료시간이나 치과위치, 진료과목, 치과규모 등은 바꾸기 훨씬 어려운 것이니 더욱 그렇다. 그러니 모집공고를 올려두고 이력서가 너무 안 들어온다면 직원복지에 대한 어필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재고할만하다. 이참에 본 글을 참고하여 원장님 치과의 직원복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돈하고 모집공고에 활용한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면, 직원들은 직원복지 항목들 중에 어떤 것을 더 중요시하고 원할까? 취업사이트 등에서 조사한 것들을 연도별로 정리해 보았다.

물론 조사하는 기관이나 설문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위 자료를 토대로 시대별 경향성을 살펴보면, 10년전 야근 수당, 식사제공 등을 원했던 것에서 인센티브 등의 정기 상여금과 휴가비지원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주4일제로 직원복지 요구사항이 옮겨가고 있다. 의역해서 표현한다면 “일한만큼은 좀 챙겨줘” → “추가로 더 줘 ” → “일도 적게 할래.”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 아마도 사회분위기가 달라지고 노동법 개선, 최저임금이 상향되면서 앞서 요구하던 것들이 점차 채워진 후 그 이상의 것들을 원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들을 참고하여 미래의 직원복지를 디자인한다면 치과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다음으로는 필자치과의 직원복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서술하며 실제 치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직원복지에 대해 풀어보고자 한다.

경조사 유급휴가
가장 기본이면서 당연시 되는 것이 경조사 복지다. 그런데 이것을 정해놓지 않거나 직원마다 기준을 달리한다면 직원들에게는 계속 혼란을 줄 수 있다. 개원하고는 한번쯤 적당한 정도의 유급휴가에 대해 생각해보고 경조사 규정을 재정해 공지하는 편이 좋다. (물론, 어떤 원장님들은 직원들의 연차휴가가 전보다 많아졌으니 경조사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라며 특별히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음은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규정과 그를 참고하여 만든 필자 치과의 경조사 유급휴가 규정이다.

경조사 휴가시간이 부족하다면 자신의 개인 연차를 이어서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공무원 경조사 규정에서처럼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결혼식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하다.

직원 진료비할인
치과 직원이나 직원의 부모님이 우리치과에서 진료를 받고자 한다면 일반 환자들과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하는데 이 또한 적당히 정해 놓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거나 서운한 감정이 생길수도 있다. 
한번쯤은 적당한 할인율을 깊게 고민하여 결정해두어야 할 대상이며 이것 역시 일종의 직원복지가 된다. 
물론 이런 진료비 할인은 비보험 진료비에 한하며 보험진료의 자기부담금은 법적으로 할인이 금지되어 있다. 이 부분은 원장이 먼저 잘 알고 있어 직원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해둬야 할 것이다.

초보원장이라면 한 가지 알아 둘 것은 소득률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30%이상 할인은 경영적으로 손실에 가깝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왕 대폭할인해 주기로 했다면 나중에 가서 남는 것이 없는데도 고생만하는 진료라 생각하지 말고 기꺼이 최선을 다해 진료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스스로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직원들에게도 깔끔한 이미지를 줘 복지제공의 의미가 있다.

매월 무료 프티데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점심시간 전에는 직원복지의 일환으로 프티데이를 실시하고 있다. (프티 성형 : 칼을 쓰지 않고 주사 따위를 이용하여 하는 비수술적 성형 방법 - 네이버 국어사전 발췌) 바로 미백과 보톡스, 그리고 스케일링인데 한 달에 적당한 인원제한을 두고 원하는 사람을 지원받아 직원들을 시술해주고 있다. 어린 직원들이 자꾸 원장 몰래 숨어서 서로 미백 하려고 하고, 남은 보톡스를 모았다가 어렵게 부탁하고는 해서 눈치 보지 말고 당당히 혜택 받고 원장도 기쁜 마음으로 생색내며 베푸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한 결정이다. 

매출 인센티브(성과급)

어느 정도 직원들이 바쁜 치과라면 한 달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성과급)를 고려해 볼만하다. 매달 직원들의 업무량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일이 많은 시기에 그에 따른 추가 급여를 지급한다면 그만큼 보상도 되고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개원한지 어느 정도 지나 직원 숫자도 고정이 되고 매출도 적당히 유지될 때여야 한다. 우리치과의 적당한 정도 매출이 정해져야 그에 맞춰 추가 지출을 할 수 있다. 잘 아는 어떤 원장님은 다소 이르게 인센티브를 정해 매달 큰 금액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불하고 있었다. 물어보니 본인도 처음에는 그 정도로 치과가 잘 될지는 몰라서 과감한 금액을 정해놓았는데 이제와 바꾸기 어려워 통 크게 지급하고 있다 하였다.

 필자는 개원하고 1년이 되어서야 매출 인센티브를 정해 공지했다. 방식으로는 특정 매출기준치를 정해놓고 그 금액을 넘으면 직원들 각자 급여에 +10만원을, 기준치보다 천 만원이 더 넘으면 +20만원을, 이천만원이 더 넘으면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 외의 방식으로 특정 기준치를 넘어서면 초과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직원의 숫자대로 분배해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상여금
상여금은 특정시기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보너스라고 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명절 상여금인데 소위 ‘떡값’이라고도 한다. 명절 상여를 가장 간소하게 하는 경우 5만원 미만의 명절 선물을 직원들에게 돌리고 끝내기도 한다. 그러나 상여금을 따로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불한다면 일반적으로 개인별로 10 ~ 20만원 선으로 지불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필자는 명절이 되면 선물도 주고 상품권도 줘서 돈도 받고 두 손 무겁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배려하고 있다. 
다음으로 생일 축하금. 직원 생일이 있는 날이면 케익을 사와 간소하게 병원 내에서 생일파티를 해주고는 하는데 이 때 따로 상여금을 지급해 준다. 역시 10~20만원 선이 일반적이다. 그 외에 직원 생일에 유급휴가를 따로 챙겨주는 병원도 있다. 
이런 정기적인 상여금 외에 비정기적인 상여금도 제법효과가 있다. 특히 직원본인이나 직원 가족이 수술 등 입원하게 되면 회복 장려금 명목으로 깜짝 이체를 하면 감동을 줄 수 있다. 물론, 아끼는 직원들 위주로.
 참고로 상여금과 성과급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4대보험 대상금액이다. 반면,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연봉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여금은 연봉에 포함되는 추가급이다. 성과급은 작업의 성과에 대해 지불하는 것임으로 지불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여금은 지불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조건 없이 지불하며 연봉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또한 상여금과 성과급 모두 퇴직금 산정에 일반적으로는 포함된다고 보지만 무조건적이지는 않다.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지 등에 따라 판례가 나뉘고 있다.

운동복지와 제휴
치과원장도 그렇지만 치과직원들도 제법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운동이 꼭 필요하다. 운동은 단순히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등을 예방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도 향상시켜주고 전체적인 활력을 준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운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근처 피트니스와 제휴를 맺어 피트니스 대표나 직원이 치과에 오면 비보험진료 할인을 해주고 반대로 우리 직원들이 그 곳에서 운동을 하면 일정금액 할인을 해주기로 하였다. 또한, 제휴가 되지 않은 운동기관의 경우에는 직원이 해당 기관에서 결재한 내역 영수증이나 이체내역을 제출하면 한 달에 3만원씩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고 있다. 개원하며 운동복지 지원에 대해서도 제법 고민을 하고 사례들을 많이 살폈는데, 전액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무료라는 생각에 운동에 더 소홀해 낭비되는 사례가 많을 것 같고, 실제로 운동을 하는지 신뢰 있는 확인을 위해 지금과 같은 절차를 만들었다.

세미나 지원
더 배우려는 직원들을 우대해 주기 위해서 세미나비 지원을 해주고 있다.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입사 3개월 이후)에 한하여 세미나 비용 50만원 이하 50%, 50만원 이상 30%를 지원해 주고 있다. 교통비도 지원해 주는 등 더 장려하고 싶으나 세미나 참여에 적극적인 직원들이 예상보다 없어 아쉬운 부분이다. 대신 치과 내 자체 세미나를 통해 교육환경을 조성해 보려는 계획이다.

간식 계좌와 카카오체크카드
개원 시 근무 중에 먹을 과자 등의 간식이나 부족한 점심메뉴를 보완해줄 라면, 믹스커피 등을 위해 개인당 간식비용을 책정했었다. 그러나 어차피 대부분 온라인 구매를 하게 되고 원장이 그때그때 결재해주니 간식비 집계가 어려웠다. 또, 비싼 다이어트 음료 등이 장바구니에 담겨 있으며 결재를 해줘야 하는지 고민이 되기도 하더라. 그래서 아애 계좌를 하나 만들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만든 후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이체해 주기로 했다. 그리고는 카드를 온라인에도 등록해 해당금액 한도 내에서 원하는 대로 직원들이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때 누구나 잔고를 알아야 하니 계좌를 만들 때 카카오뱅크의 모임통장을 선택했다. 원장이 매번 남은 금액을 확인해 줄 필요 없이 구성원 모두가 잔고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통장은 직원들의 자체 벌금 통장으로도 겸용하도록 하였다. 지각이나 공용자리 청소하지 않는 등의 벌금사유가 발생하면 이 통장으로 금액을 이체하는 식이다. 예전처럼 현금을 잘 지니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공용 돼지저금통 보다는 적절한 방법일 수 있다.

장기근속 보상
직원복지의 마지막은 장기근속 보상이다. 오래 근무한 직원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장기근무의 안정성을 유도하는 것. 필자는 정해놓은 것들은 있지만 아직 발표하지는 않고 고민하고 있다. 아직 개원연차가 얼마 되지 않아 장기근속 (2년 이상)직원이 없을 뿐더러, 불충실한 직원이 장기근속 포상을 보고 퇴사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물론, 어쩌면 아직 개원경력이 부족한 초보 원장의 불필요한 걱정일 수도 있겠다.
장기근속 보상의 예로써 ‘3년 근무하면 100만원 지급’ 등 일시적인 상여급 지급이나 ‘일주일 유급휴가’ 등의 추가휴무, 혹은 ‘명품 가방 지급’ 같은 특별 선물지급 등이 있다.

자 그러면 6월호 ‘치과의 양식 - 접수표, 치료후 주의사항 등’ 에서 뵙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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