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치과진료실 내 소독 감염 관련 및 보조 위생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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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치과진료실 내 소독 감염 관련 및 보조 위생용품
  • 승인 2006.09.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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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진료실 내 소독 감염 관련 및 보조 위생용품

당 신문 창간 만5주년을 맞이해 기획특집으로 준비한 ‘치과진료실내 소독감염 관련 및 보조 위생용품 한자리에’을 준비하면서 국내 소독 감염관리에 저명한 교수와 원장을 모시고 지면을 통해 치과내 소독 및 감염관리에 대한 기고를 준비하였다.


Section 1: 치과진료실 내 소독 감염 관련 및 보조 위생용품 / 천재식 교수(단국치대 구강생리학)
Section 2:    / 윤규승 원장 (샘치과의원)

 


천 재 식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생리학 교수
치과감염방지연구소장

 

네덜란드의 Leewenhoek이 자작 현미경으로 세균들의 존재를 발견한 후 Pasteur와 Koch는 전염병과 미생물과의 관계를 결부시켜 생각하게 되었다. Jenner의 종두법이나 Pasteur의 탄저병 및 광견병 백신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가 시행되었고, 1910년 독일의 Ehrlich의 살바르산 이후 Penicillin이나 Mycin등은 항생제의 개발하여 수많은 질병을 퇴치하였으나 근본적으로는 무균적인 처리가 중요하며 이에 따른 멸균과 소독의 방법이 개선되어 왔다.
현재 감염에 대한 위험성은 진료 중 발생하는 혈액이나 체액 등을 통하여 치과 임상 종사자와 치과 환자 모두 다양한 미생물에 노출될 수 있다는데 있다.


 감염의 경로는 호흡기계통이나 혈액, 타액 및 기타 분비물에 직접 접촉 할 수도 있고, 오염 된 기구 또는 외래장비 등에 간접 접촉되거나 에어로졸 등에 존재하여 공기 중에 운반되어 오염물질을 교차감염 시키는 것 등이 있다. 이런 종류의 감염에 대해 최초로 시행되는 예방책은 신체와 오염원 사이의 물리적 차단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많은 치과 임상 종사자들이 감염 잠재력은 이해하면서 예방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2003년 8월에 FDI에서도 CDC guideline 및 OSHA의 regulation을 참조하여 감염방지에 대한 정책적인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CDC는 2003년 infection control in dental health care setting으로 치과 감염 방지를 위한 guideline을 제정하였다.
어떤 지식이나 규정도 시행자가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므로 시행하고자하는 동기가 중요하다. 이에 따른 과학적인 방법이나 사회경제적 현실이 뒤따라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감염방지를 시행하여야 하는 중요한 동기는 환자나 치과임상진료자 모두가 병원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며 적절한 감염방지대책은 환자와 치과진료종사자간의 교차감염을 차단하여 양측 모두에게 건강 및 사회적 경비지출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원내감염이란 병의원 내의 위생물에 의해 발생한 감염을 말하고 환자뿐 아니라 의료종사자를 포함하여 퇴원 후에 병원 외에서 발병해도 병원내의 위생물이 원인인 것은 원내감염이라 한다.
원내감염은 사람, 의료기구, 진료실 내의 공기 등 모든 것이 감염에 관여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일반 치과진료에서는 1. 환자와 의료종사자 2. 의료종사자에서 환자 3. 오염된 기재, 기구를 통해서 환자에서 환자로 감염이 발생한다.
원내 감염방지의 기본은 의료에 종사하는 100명 중 99명이 완벽하게 감염방지를 한다해도 단 1명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사람은 미생물과 공존공영하고 의료에 대한 모든 것을 멸균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원내 감염방지는 감염의 위험성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세정, 소독, 멸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멸균, 소독, 세정 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멸균이란 살아있는 모든 미생물을 살균 또는 제거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미생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살균 후 미생물의 수가 0.000001개가 되었을 때를 멸균이라 한다(일본 약국방).
혈관 내 또는 체내(치조골, 악골내, 치수 또는 근관내 등 공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는 곳)에 직접 주입되는 것, 즉 외과수술기구, 치아내 치료기구, 주사바늘, 주사액등은 멸균이 필요하다.


소독이란 사람이나 동물등에 유해한 미생물을 살균하는 것(일본 약국방)으로 대상미생물을 선택적으로 죽이고 그 외의 미생물은 감염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감염증을 유발하는 미생물의 양은 개인의 저항력에 좌우되거나 미생물의 종류에 의해 다르므로 실제로는 매우 어렵고 소독을 했다 하더라도 감염이 발생하면 소독을 한 것이 아니다.
건강한 점막은 접촉하지만 체표면보다 내측으로 침입하지 않는 것(기관내 튜브, 보철용기구, 교정용기구, 인상용트레이)이며 멸균 가능한 기구는 멸균하는 것이 좋지만 반드시 멸균할 필요는 없이 소독만으로도 충분하다.
세정은 환자의 몸과 직접 접촉하지는 않지만 상처가 없는 건강한 피부와는 접촉하는 것으로 혈압계, unit & chair 등은 세정으로 충분하다.


1993년 미국의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 제안한 치과감염방지 제안서에 의하면 혈액을 매개로 전달되는 교차 감염은 소수인 것으로 표현되며 1970년에서 1980년 사이 9집단에서 B형간염이 발생하였고 6명의 환자에서 HIV 감염이 보고되었다.
이는 환자와 환자간의 감염이라기보다는 치과의료종사자와 환자간의 감염으로 추측되었다.
치과진료종사자에게 감염방지를 위한 백신의 사용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성인인구 1~2%만 HBV 감염인데 의료기관종사자나 치과진료종사자에서 10~30%로 높게 나타나서 HBV예방을 위한 백신의 사용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혈액이나 혈액에 오염된 타액 또는 점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책으로 수술용 glove나 재사용가능하거나 일회용인 수술복 표면을 보호하는 aluminium foil 또는 plastic cover 등이 필요하며 환자들을 오가며 치료하는 경우 매 환자 진료시마다 보호장구등을 교환해주어야 한다. 손을 세정하는 것은 매 환자 진료 전후에 시행되어야 하며 맨손으로 혈액, 타액, 호흡성 분비물과 접촉한 후에는 매번 손을 씻어야 한다.


날카로운 기구와 주사바늘등은 환자의 혈액이나 타액등에 의해 오염이 되어 감염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손상 받지 않도록 주의해서 취급해야 하며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위험한 기구: 연조직이나 뼈를 파고드는 기구 매번 살균한다
             forcep, 수술용 칼, bone chisels, burs 등
덜 위험한 기구: mirror나 Amalgam plugger 등 연조직이나 뼈를 파고들지 않는 기구, 고 도의 소독이 필요하다
위험하지 않은 기구: 의료기구의 외부가 피부와 접촉하는 것은 환자 간에 소독이나 세정이  필요하며 Dental unit나 표면등.
 
멸균이나 고도의 소독을 하기 전에 기구는 찌꺼기를 제거하도록 강력하게 세척되어야 하며 이를 행하는 사람은 재활용 가능한 두꺼운 gloves를 끼고 손의 손상의 위험에 관해 교육받아야 된다.
기구사용 후 가능한 한 즉시 소독제나 물이 있는 용기에 기구를 보관하여야 이물질이 건조되어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쉽게 세탁하고 효과도 좋다. 세척에는 초음파세척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열에 잘 견디는 기구는 매번 Autoclave를 사용하여 멸균하고 즉시 사용하지 않을 기구는 멸균 전에 포장하여야 한다. 오염되기 쉬운 Dental unit와  계산대 표면 등은 적절한 세정제를  사용하여 일회용 수건으로 닦아준다.

 구강 내에서 사용되는 기공물 재료나 다른 물품 (인상용, 의치용, 교정 장치)등은 기공실에서 조작 전에 세정하거나 소독해야 된다. 이런 종류의 물질들은 구강 내에 접합하기 전에도 세정이나 소독을 해야 된다. 치과의료 종사자는 이런 물질의 특성을 제조사에 자문을 구해 소독과정에서의 안정성을 이해해야 한다. high-speed handpiece 등은 매환자마다 autoclave, chemiclave 등으로 살균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관으로 역류를 막기 위하여 antiretraction valve를 사용하여야 (최근에는 역류를 막는 coupling개발) 하며 high-speed hand piece 사용 전에 20~30초간 공기와 물을 분사하게 하면 turbined나 공기, 물 등에 들어가 있는 이물질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일회용기구(prophylaxis cups, brush, suction tip)등은 한명의 환자에게 사용 후 폐기하고, 생검표본 등은 튼튼한 용기에 넣어 운반 중에 새어나오지 않게 하며 표본을 수집 중에는 용기의 외부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 등이 계속적으로 발전되어 2003년 Guidelines for infection control in Dental Health care settings 2003이 발표되었고 2005년 8월에 FDI에서 간략하게 FDI 정책성명서로 Sterilization and cross infection control in Dental practice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멸균이나 교차감염방지는 치과분야의 끊임없는 관심거리이며 임상시술에서 정규적인 부분이다 라고 표현했으며 일반적인 방법으로


● (gowns, gloves, 안경)등 물리적 방어나 화학적 보호를 할 수 있는 개인적인 방어장비사    용.
● 절삭기구나 주사바늘 사용에 특별히 주의하는 것을 연습하며 사용 즉시 작업장에서 제거
● 사용되는 기구의 세정이나 소독 및 멸균시 지역 전문가가 승인하거나 추천한 방법에 따를    것
● 작업환경의 노출된 모든 표면을 세정이나 소독 시 원칙에 따를 것
● 기구, 보철물, 인상물 기공소로 이동되는 물질 등은 소독원칙에 따를 것
● 기록서류나 suction tube등에 일회용 cover를 씌우고 매환자마다 교환할 것
● 생검표본은 밀폐되는 용기에 보관할 것
임상적인 특별방법
● 손을 조심스럽게 세정하거나 소독할 것
● 적절한 gloves와 mask를 할 것
● 측면이 가려지는 보호용 안경을 사용할 것.
● 적절한 보호용 임상 복장을 착용할 것.

특별한 제안
모든 직업인들은 기구나 지료를 취급함에 증기압에 의한 멸균이나 지역전문가가 추천하는 거나 인정한 다른 방법을 엄격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기구 멸균이 불가능하면 일회용 기구를 사용할 것. 적절한 방어 포장을 사용하면 멸균된 기구들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감염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 및 보조용품 등은 다음과 같다.

1. 손 씻기
   ㄱ. 맨손으로 오염물질 접촉 후
   ㄴ. 환자 치료 전 후

 

2. 보호 장구 (face shild, 보호경, gloves, mask)
   ㄱ. 피부나 점막이 분사되는 감염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
   ㄴ. 치료실을 떠날 때 필히 폐기

 

3. 보호복
   ㄱ. 혈액이나 타액 또는 감염 물질부터 보호
   ㄴ. 눈에 띄게 얼룩지면 교환
   ㄷ. 작업장 이탈시 벗는다.

 

4. Latex Allergy (접촉성 피부염)
   Allergy 반응이 눈, 코, 피부수축
   심한경우 호흡부전오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

 

5. Washer-disinfector

 

6. 기구세정

 

7. 임상적 표면 접촉부위

 


8. 생검 용기

9. 수술시 준비사항

기구 및 표면 소독 등에 사용되는 약제는 수종 있으나, 독일의 S&M 사의 소독 plan 을 첨부한다

.

 

소독약의 선택은 다양하므로 협회나 전문가의 일괄적인 추천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오세광 선생이 집필한 감염방지 책자를 소개한다.

치과원내 감염방지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협회를 중심으로 하여 일관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신뢰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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