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vital tooth bleaching에서 주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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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vital tooth bleaching에서 주의할 사항
  • 덴포라인
  • 승인 2009.11.0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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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성원장

현 스타화이트치과 해운대점(본원) 대표원장
현 스타화이트네트워크  N&C 대표
가)대한 치아미백 임상연구회 회장


최근 치아수복재료의 발달과 신경치료 술식의 발달로 실활치의 미백환자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기존 환자들의 보철물 교체 등의 재치료에 있어 실활치환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교과서적인 방법의 불편감이나 약물 구입이나 제조의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고 있는 치과의사가 많아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실활치 변색의 원인
1. 외상에 의한 변색 - 치수강의 출혈과 신경충혈에 의한 변색
2. 신경치료 후 변색 - 치수잔사의 부패, sealer의 변색, G.P cone의 치수강 내에서의 부적절한 cutting, 미세출혈에 의한 변색, amalgam core에 의한 변색
3. 교정 중 혹은 치료 후 변색 - 신경손상과 신경관 내 충혈

실활치 변색의 원인에 따른 치료
1. 외상 - 신경치료로 치수강내 출혈부분과 치수잔사 제거 후 미백
2. 신경치료 - 재신경치료, 치수잔사 제거, sealer 제거, 치경부하방까지의 GP 제거, 출혈잔사 제거, 아말감 core 제거 후 실활치미백
3. 교정 중 혹은 치료 후 변색 - 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치료하나 가역성 치수염에 의한 변색일 경우 일반적인 치아미백으로도 가능

원인에 따른 변색부분을 적절히 제거하는 것은 동일한 방법으로, 치료 역시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바로 working bleaching tech이다.

기본 술식은
1. 치수강개방 - 치수잔사, 출혈조직, sealer, 아말감코어. 레진코어 잔사 제거, GPcone의 root 2/3만 남기고 최대한 제거, CEJ 하방까지 제거
2. condensor로 GP 압축
3. 충분히 린스 드라이
4. Etching 10초 후 린스 드라이
5. GI base
6. cotton pellet에 미백제 적셔서 삽입
7. zoe로 밀봉

위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nonvital tooth bleaching의 한 가지 방법인 working bleaching tech의 대략적인 방법이다.
부작용으로는 치경부 흡수, 치근 내 흡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치경부 흡수와 치근 내 흡수가 발생 시에는 한번 활성화된 흡수를 멈출 수 있는 임상적인 방법이 마땅히 없다라는 점이 문제이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위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더 큰 문제는 치근단염이다.
38세의 남자로 15년 전 교정기왕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교정 중 치수염으로 인해 측절치의 신경치료로 인해 변색이 되어 있는 상태로 내원하여 진단결과 불완전한 filling에 의한 출혈후 변색, sealer의 변색, amalgam core에 의한 금속성 변색, 치수강의 치수잔사의 부패로 인한 변색이 관찰되었다.
변색의 원인을 제거한 후 working bleaching을 시행하던 중 치아동요도 증가와 치근단염으로 인한 동통을 호소하여 재신경치료 후 보철을 경험하였다.
내원 시 방사선 사진상으로 one-cone tech으로 신경치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GI base 후 미백약제를 넣고 zoe로 임시가봉된 상태에서 미백제 활성 시 발생되는 기체가 치아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치근단으로 밀려들어가 치근단염이 발생된 것으로 진단되었다.
기존 GPcone을 제거한 후 NaOCl과 생리식염수로 dressing을 일주일 간격으로 6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처음 3회까지는 임시가봉을 하지 않은 채로 치료하였다.
위 환자의 예처럼 대부분의 신경치료가 된 치아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canal filling 상태가 불완전해질 수 있고 100% filling은 있을 수 없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working bleaching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안으로 치과 내에서 간단히 시행할 수 있는 실활치미백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변색의 원인을 파악한 후 변색원인을 제거하고 NaOCl과 생리식염수도 충분히 dressing을 한다.
그 후 치아내부를 etching하고 rinse 후 dry한다.
GI base없이 미백약제(허가 받은 15%이하의 과산화수소만)를 치수강 내에 넣은 후 resin curing ligth(LED는 열발생이 안 되어 과산화수소를 활성시키지 못함)로 치아 buccal면에 밀착시켜 광조사를 10분 정도 해주는 것으로 간단히 미백을 할 수 있다.
10분 정도의 미백으로 완벽히 치아미백이 되지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10분 정도 더 시행하면 거의 모든 실활치미백은 해결된다.
치아 buccal면에서 광조사하는 이유는 실활치 변색의 원인이 치아상아질에서 시작되어 상아세관을 통해 치아 법랑질 방향으로 발생이 되어 있고 치아 법랑질의 온도 상승으로 치아표면의 수분증발과 함께 치아내부 치수강 내의 미백약물이 모세현상에 의해 법랑질 방향으로 침투하여 내부의 변색물질을 제거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과산화수소의 열활성화를 증가시키기 위함이다.

현 미백 시장에 대한 안타까움
필자는 치아미백에 대한 어려웠던 점에 대한 기사를 의뢰받았다.
임상에서 어려웠던 점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하던 중 결국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
교과서에 나오는 고전적인 방법으로 치아미백을 하게 될 경우 아이러니컬하게도 무허가 미백약물을 사용하는 의료인으로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과산화수소 15%와 카바마이드 35%를 구분도 못하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 현재 치과선진국에서 가장 치아미백에 많이 사용되는 20%대의 과산화수소 농도의 미백제를 불법 약물로 만들어 버린 한국의료시장에서 치아미백을 하지 않겠다는 진로에 대한 고민, 기존 치아미백약물과 장비들, 진료실 내에서 미백약물을 만들어 사용하던 교수님들과 치과의사가 범법자로 취급받게 되어버린 이상한 일들, 15%의 과산화수소 농도는 안전하기 때문에 그이상은 치과의사가 주관 하에 치료를 하여도 위험할 수 있어 불법이다라는 허가기준과 단속, 하루만에 완성되는 치아미백이란 허위광고는 가능한 한국의 치과의료 시장에서 더 이상의 치아미백에 대한 임상기술과 이론은 피부과나 성형외과, 재활의학과나 예방과 등 의료와 심지어 피부관리실이나 미용실, 홈쇼핑에나 던져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현실이 가장 어려운 점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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