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P & PRF의 임상적 적용과 그 효용성에 대하여 Part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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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P & PRF의 임상적 적용과 그 효용성에 대하여 Part II
  • 덴포라인
  • 승인 2010.12.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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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를 식립함에 있어서 수직 수평적으로 많이 퇴축된 상황에서 필자는 과거 5년 전 까지는 자가골에 이종, 합성골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동시 임플란트 식립과 더불어 골 증대술을 시행하여 왔고 그 결과는 매우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늘 자가골을 채취하여 이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그 수술 술식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좀 더 용이한 수술법을 기대하고 싶었던 것이고 환자의 입장에서 술 후 불편감을 최소로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이다. 저번 호 에서 간략하게 언급하였듯이 PRP를 이용하여 이종골이나 합성골에 infusing하여 골이식재로 쓰는 것은 너무나 많은 임상증례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항응고제와 fibrin을 만들기 위한 thrombin과 calcium gluconate hydrate라는 외부의 agent를 늘 필요로 하게 된다. 필자는 PRP와 다른 골의 조합이 자가골에 견주어 거의 동일한 결과를 낸다는 사실에는 전혀 이견이 없다. 많은 growth factor들이 너무 빨리 방출되어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또는 너무 많은 농도의 growth factor들이 오히려 골 형성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에는 일견 동의하지만 그러한 정량정성적 분석이 임상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PRP의 효과는 너무나 지대하다.
이번에 다루려고 하는 PRF는 기존의 PRP를 대치할 훌륭한 차세대물질로 많이 소개되어 지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1. PRF는 PRF를 90퍼센트 가량 대체할 수 있다
2. PRF는 연조직 재생에 좀더 나은 환경을 제공한다.
3. PRF는 염증이 심한 부위에서 동시 임플란트 식립과 더불어 골 재생에 적당한 효과가 있다.
4. PRF는 딱히 뭔가를 넣을 필요가 있을 때, 즉 넣긴 넣어야 하는데 그다지 마땅하지 않을 때 의미가 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가 크다면 큰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다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간략하게 몇 가지의 임상분류법을 통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Clinical possibility of usage in PRP application
3rd molar extraction
Management of peri-implantitis
2. Socket preservation for delayed implantation using PRF only
3. Socket preservation for delayed implantation using PRF mixing with bone
4. Sinus crestal approach using PRF mixing with bone
5. Re-implantation right after explantation using PRF only
6. Immediate implantation using PRF only
7. Immediate implantation using PRF mixing with bone
대략 이정도의 분류면 PRF를 임상에서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각각의 증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Surgical Dressing agent
PRF는 surgical dressing agent로서 많은 장점들을 제공한다. Inflammatory cytokines들인 interleukin 1,6 그리고 tumor necrosis factor들과 healing cytokines인 interleukin 4와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들이 술후의 불편감 감소 혹은 연조직 개방창의 좀 더 빠른 재생 등을 제공하며 그들의 기초학적인 의미는 이미 많이 밝혀 져 있다. 필자의 병원에서도 염증이 있는 사랑니의 동시발거와 더불어 PRF를 넣는 술식은 많이 행해지고 있으며 VAS상에서도 대조군과 비교할때 유의성 있는 low value를 나타낸다.


2. PRF in Sinus
PRF를 먼저 거상된 상악동 점막쪽으로 넣고 그 하방에 골이식을 하는 것인데,이때 행해지는 골이식재는 몇 개의 잘라진 PRF와 섞을 수도 있고 혹은 PRF추출 시에 얻어지는 supernatant PPP(platelet poor plasma)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PRF in GBR
노출되어 있는 임플란트 쪽으로 골이식재를 덮고 그 상부에 PRF를 넣은 후에 차폐막을 덮는 것이 의미가 있다. 물론 협설측의 골이 건전한 경우에 단순한 horizontal gap만 있는 경우에는 PRF만으로도 훌륭한 골이식재가 될 수 있지만 이때 반드시 협설

측의 골 상태의 적절한 평가가 중요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soft tissue collapse를 막기 위한 healing abutment의 역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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