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 알쏭달쏭 보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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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 알쏭달쏭 보험청구
  • 덴포라인 취재팀
  • 승인 2010.12.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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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희는 치과가 있던 자리에 개원한 상태인데요. 이전 치과에서 사용하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재료신고를 해야 하는지? 또 내소염의 처치와 발수를 병행하여서 익일 근관세척과 후처치간단 처치를 동반하는 경우 어떻게 적용할까요?

A. 안녕하세요?
기존에 사용하던 재료를 인수받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근관세척과 수술후처치[간단]은 함께 적용해 주세요.

Q. 안녕하세요? 요즘 소득공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환자분이 다른 가족의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앤드컴프로그램에서 수신자 진료비 내역에 금액+현영으로 구분해서 입력하게 되면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소득공제 신고할 때 수진자의 진료내용에 입력되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중으로 처리 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현재 의료비소득공제는 이중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진료를 받은 해당 환자는 의료비소득공제를 결제하신 분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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