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치과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법률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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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이 힘! 치과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법률 지식
  • 신용숙 기자
  • 승인 2011.05.17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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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예방 및 대처 가이드라인 ABC

자율징계요구권, 면허 재신고제 등 의료법 일부 개정 통과, 치과의사들의 자율성과 전문성 키우는 발판될까? 불법 네트워크치과 징계 가능해지고, ‘전문’ 표방 시 전문과목만 진료해야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1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치과계 50년 숙원과제였던 전문의제도 관련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 △면허 재신고제 △윤리위원회 설치 및 자율징계요구권 등으로 요약된다.

법이 통과됨에 따라 2014년부터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명시한 전문과목에 대해서만 진료’해야 한다. 또 의료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회원 및 불법 네트워크치과와 관련된 회원들은 중앙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면허 재신고제도 시행된다. 이로 인해 치과의사는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차원에서 보면 회원 실태 및 회비 관리 등이 가능해졌다고 환영할 만하지만, 일반 회원들 입장에서는 침해 등의 불만을 낳을 우려도 있다.

이에 덴포라인은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살펴보고,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치과의사들의 법률적 피해를 줄이고자 지난 2월 발간된 『치과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법률 지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기획을 통해 최근 의료법의 잦은 개정과 함께 규제개선과제 선정으로 인한 유권해석 변경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의료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개정 법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전문의제도 문제, 자율징계요구권, 면허 재신고제 통과
불법 네트워크치과 징계 가능해지고, ‘전문’ 표방 시 전문과목만 진료해야

지난 4월 5일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문의제도 개선, 의료인 면허 재신고제 및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요구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치과계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자율징계요구권, 회원 보호하는 방패막이냐 VS 과도한 통제냐? 먼저 자율징계요구권부터 살펴보자. 주지하다시피 자율징계권을 갖고 있는 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치협은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자율징계요구권을 갖게 됐다.

그동안 자율징계요구권은 치협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였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사안을 치협의 주도적 역할로 통과되는 쾌거를 거둔 것.

이로써 치협은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자격정지 처분 요구가 가능해짐으로써 의료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회원 및 탈법적 네트워크치과와 관련된 회원 등을 자율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물론 자율징계요구권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없지 않다. 치협이 자율징계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회원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

그러나 부정적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다. 변협의 자율징계권처럼 의료단체의 자율징계요구권은 전문가 집단 스스로를 정화하고 회원들을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전문’ 표방 시 전문과목만 진료해야
전문의제도와 관련해서는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오는 2014년부터 표시한 전문과목에 대해서만 진료’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1차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을 제한함으로써 개원가의 혼란을 잠재우고, 의료전달체계를 건강하게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치협은 전문의제도와 관련해 △전문과목 표방금지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 △졸업생의 8% 소수정예 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매년 졸업생의 30%에 달하는 전문의가 배출되는 상황에서는 의과의 전문의제도를 답습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개정된 전문의제도 문제를 두고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등의 치과계 내에서도 말이 많다.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시기인 만큼 의과의 전문의제도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당사자들 간 이해관계를 떠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면허 3년 재신고제, 회원 관리?  통제일까, 효율적 정책 정립 위한 방안일까?
면허 재신고제 문제는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써 치협은 회원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합법적인 회원 관리가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일부 회원들은 과도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취업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효율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세울 수 있고, 보수교육의  내실을 다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다.

물론 아직까지 세부 조항들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시비를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모든 일이 그렇듯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고, 이번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의료인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도기로서 거쳐야 할 과정일 것이다.

한편, 이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치과기공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지도치과의사제가 폐지됐다. 이로써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 치과기공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 동시에, 부정기공물 제작 등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게 됐다.
  

의료법률 지식, 알아야 법률적 피해 줄일 수 있다
의료법이 자주 바뀌고 유권해석 역시 변경됨에 따라 치과계 안에서는  의료법령 개정 내용과 최신 판례, 유권해석 등을 포함한 안내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치협은 치과의료와 관련한 법률, 의료분쟁, 의료광고, 치과진료 시 환자에게 알려주면 좋은 주의사항 등을 엮어 『치과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법률 지식』을 출간했다.

 

 

 

『치과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법률 지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의 주요 내용
의료법의 주요 내용에는 △진료 거부의 금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진료 △의료기관 개설 △진단서 △진료기록부 작성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및 사본 교부 △환자 유인, 알선, 소개 행위

최근 개정, 시행된 의료법령
△의료인 간 상호 고용 및 협진 △복수면허 소지자의 중복 의료기관 개설 △비급여 진료비 등의 고지 △진료과목과 전문과목 표시 제한 기간 연장 △진료 기구의 소독 의무화 △외국인 환자 유치 △리베이트 쌍벌제 △의료기관 인증제도

2010년도 보건복지부의 규제개선 과제 추진 관련
△종합병원 필수 진료과목 개설 기준 완화 △비전속진료의 허용 △의무기록 기재사항 개선

의료분쟁
△의료분쟁의 발생 요인 △의료인의 주의의무 △의료인의 책임 △의료분쟁의 예방 및 해결 △의료분쟁의 진행 형태

의료광고
△거짓, 과장광고 금지 △진료과목의 표시 △전문의 및 전문과목 표시 △의료기관 명칭 표시 △금지된 광고 

치과진료 시 환자에게 알려주면 좋은 주의사항
△복합레진 치료를 받은 후 주의사항 △치아미백 시 주의사항 △신경치료 후 주의사항 △틀니 사용 시 주의사항 △치주, 임플란트 수술 후 주의사항 △턱교정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에 관하여 △턱관절 및 교합 치료의 종류와 주의사항

   

 

그 외에도 진단서 작성 요령, 진료기록과 관련된 위험관리 원칙, 의료고아고 사전심의 절차, 합의서 등에 대한 내용을 부록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치과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법률 지식』의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 의료분쟁 ▲ 치과진료 시 환자에게 알려주면 좋은 주의사항 등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특히 환자에게 알려주면 좋은 주의사항의 경우 프린트물로 출력해 치과 대기실 배치자료나 배포 자료로 활용해도 좋을 것이다.

의료분쟁, 이렇게 예방하고 해결하자
과거와 달리 다양한 영역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한다. 특히 의료쇼핑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 의료행위는 어느새 부의 상징이라기보다 쇼핑처럼 일상의 한 부분이 된 지 오래다.
그러면서 자연히 의료분쟁과 의료사고 발생률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치과 역시 마찬가지다. 단적인 예로 임플란트 대중화에 따른 의료분쟁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의료분쟁 예방법 ABC
그렇다면 의료분쟁은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첫째, 환자로부터 신뢰감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의료분쟁은 환자와 치과의사 간의 감정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환자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진료에 대한 확언을 하지 말자. 치료효과 등에 대한 확언을 할 경우 환자에게 환상을 품게 할 수 있다.
셋째, 진료기록부를 성실히 작성하자. 진료기록부는 소송에 대비해 치과의사를 보호할 수 있는 핵심 자료다. 가능한 한 정확하고 철저하게 기재하는 게 유리하다.
넷째, 설명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자.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어떠한 치료를 하고 그 치료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어야 한다.
다섯째, 문진표를 작성하자. 치료 앞서 환자의 현재 상태,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수술동의서 또는 치료동의서를 작성하자. 위험과 부작용을 내포한 치료의 경우 분쟁 발생에 대비해 수술 위험성을 고지했다는 수술동의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수술동의서에는 수술명, 주치의, 사용 재료, 비용, 환불조건, 합병증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히 명시해두는 것이 좋다.
이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내용은 법적으로 그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수술동의서는 시술방법이나 부작용, 위험성 등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했음을 입증하기 위한 보조적 장치로 활용해야 한다.
다섯째, 미성년자 진료 시 보호자를 동반하자. 보호자 없이 진료할 경우 흔히 치과의사는 보호자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간혹 동의가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여섯째,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술하자.
일곱째, 상해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 시 환자의 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환자와 직접 대면 후 발급해야 한다.
여덟째,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의 진료 시 주의해야 한다. 이들은 문진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진료보조인력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홉째,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유용하다.

의료분쟁 해결법 ABC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치과의사들은 ‘설마 나에겐 일어나지 않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막상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당황한 나머지 일이 더 커지지 않도록 환자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들어주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다음에 주의하여 의료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먼저,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환자나 보호자에게 진지한 위로와 함께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이때 “미안하다” “잘못했다”라는 언급은 피하는 것이 좋다. 환자 입장에서는 치과의사 스스로 과실을 인정했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환자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진료방해 등의 상황을 피하고자 환자에게 무조건적인 합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비방글 게재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불이익을 당할 우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셋째, 선배, 치협 등 전문가집단의 조력을 구하자.
넷째, 진료기록부를 꼼꼼히 확인해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자.
다섯째, 소송이나 형사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자.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만약 과실이 인정된 경우라면 빠른 합의가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률 자문가의 도움을 얻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여섯째, 합의 시 가능한 한 합의서를 작성해두자. 이때 공증을 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진료 시 환자에게 알려주면 좋은 주의사항, 대기실 비치 자료로 활용하자
『치과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법률 지식』에는 17가지 치료에 대한 주의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복합레진 치료를 받은 후 주의사항에서부터 ▲ 치아미백 시 주의사항 ▲ 신경치료 후 주의사항 ▲ (부분)틀니 사용 시 주의사항 ▲ 치주 및 임플란트 수술 후 주의사항 ▲ 턱교정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 ▲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에 관하여 ▲ 턱관절 및 교합 치료의 종류와 주의사항 ▲ 교정치료 시 주의사항 ▲ 수술발치 후 주의사항 ▲ 스케일링 치료 후 나타나는 증상 등에 대해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으므로, 환자 상담 자료로 활용해도 좋다.
특히 주의사항을 출력해 치과 대기실에 비치하거나 환자에게 배포하면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임플란트 수술 후 주의사항 
? 팩은 다음 약속일 이전에 떨어지더라도 불편하지 않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팩은 수술 부위에 음식물이 끼지 않도록 붙여놓은 것을 말합니다.
? 수술 부위는 경우에 따라 심하게 붓기도 합니다. 수술 후 비닐봉지 등에 얼음을 넣고 수술 부위에 10분 찜질, 10분 쉬는 방법으로 수술 당일에 한하여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얼음찜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약은 수술 후 진통 목적보다는 치유 목적으로 처방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약을 드십시오.
? 수술 당일에는 지혈을 위해 뜨거운 음식과 담배, 커피나 맥주 등의 자극성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특히 흡연은  수술 부위의 치유를 방해합니다.
?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지속되는 경우 입에 문 거즈로 20분쯤 출혈 부위를 누르고 계십시오. 과다 출혈이 계속되면 내원해야 합니다.
? 수술 후 입안에 침과 피가 고이면 절대 뱉지 마시고 거즈로 닦아내시거나 삼키십시오. 계속해서 뱉을 경우 피가 멎지 않고 심하게 부을 수 있습니다.
? 수술 당일에는 오한과 혀약해진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 수술 부위에는 칫솔이 닿지 않도록 칫솔질을 해야 합니다. 수술 당일(혹은 다음 약솔일까지)에는 칫솔질을 피하고 양치액으로 아침 저녁으로 1분간 머금고 있다가 뱉어내십시오.
? 수술 후 일시적인 감각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술 후 한 달간 수술 부위에 자극이 되지 않도록 부드러운 유동식을 섭치하는 게 좋습니다.

 
의료법 개정, 치과의사들 자율성과 전문성 제고하는 계기되길
이제까지 지난 4월 5일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과 치과의사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의료법률 지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모두에서 언급했듯 의료법률 지식은 모르면 병, 알면 약이 된다. 게다가 의료법은 자주 개정되기까지 해 치과의사들이 겪는 혼란이 이만저만 아니다. 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출간된 만큼 『치과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법률 지식』을 치과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 서적은 각 지부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한편 4월 5일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향후 치과계의 지각 변화를 짐작하게 한다. 아직 본격적인 시행 전이기 때문에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해 당사자들 간에 명암이 엇갈리고 있지만, 긍정적으로만 볼 일도 그렇다고 부정적으로만 볼 일도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에 통과된 전문의제도 개선, 의료인 면허 재신고제 및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요구권 등을 담은 개정안은 치과의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법이 통과됐다. 이제 시비를 논하기보다 제도의 안착을 위해 치과계 관계자들이 안팎에서 노력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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