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치협 선거제의 타산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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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치협 선거제의 타산지석
  • 덴포라인 취재팀
  • 승인 2012.05.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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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선거의 해다. 4월 11일에는 19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그리고 12월 19일에는 18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치러진다. 보건의료계에서는 3월에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5월에 대한병원협회장 선거가, 이에 앞선 2월 28일에는 대한간호협회장 선거가 있다.

어떤 선거든 민주적으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직선제는 선거인에 대한 간섭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층 민주적인 선거방식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에서 보는 것처럼 넓은 지역이나 많은 투표인원 등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 직접선거다.

간선제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위정자들이 선호하는 선거 방식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72년에 유신헌법으로 간선제가 됐다. 이는 5000여명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대한 간섭이 전체 국민에 대한 간섭보다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후 1987년 노태우 후보가 6.29 선언을 통해 개헌요구를 수용하기까지 15년 동안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선택하지 못했다. 국민들이 직선제 선거를 주장한 것은 보다 민주적인 선거방식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출방식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치과의사회 정책위원회가 오는 2월 25일 ‘회장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올바른 선거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치협 선거방식 개편 논의는 오래 전부터 계속돼왔으며, 지난해 4월 치러진 28대 선거에서는 입후보자 3명 모두 공약으로 ‘개편 검토’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김세영 회장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경치 정책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선거제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회원 의견을 수렴, 효율적인 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향후 치협에 정식 안건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직선제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약사회의 경우 우편으로 직접선거를 시행하고 있지만, 인터넷으로 하더라도 셋팅 비용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공정성 시비에서도 아직은 자유롭기 어렵다.

타산지석으로 대한의사협회가 있다. 의협은 오는 3월 25일 치러지는 37대 회장선거의 선거권을 회비 납부 의무를 다한 회원에게만 주기로 했다. 또 회원 전체가 참여하는 직접선거는 아니지만 선거인단도 243명의 기존 대의원에다 회원 30명 당 1명씩 보태 1600여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의무를 다한 회원에게 권리를 주고 가급적 많은 회원이 투표에 참여토록 하는 방법, 치협도 고려한다면 회원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협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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