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치협의 여성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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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치협의 여성 참정권
  • 덴포라인 취재팀
  • 승인 2012.05.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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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포라인 취재팀

여성이 법적으로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생각보다 오래된 일이 아니다. 1869년 와이오밍州를 시발로 각 주별로 여성 참정권을 갖기 시작한 미국도 1920년에야 연방정부에서 21세 이상 여성의 참정권을 법적으로 인정했다.

의회 민주주의의 표상인 영국은 1928년 여성에 대한 참정권을 인정했으며, 프랑스혁명이 일어난 1789년부터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프랑스는 오히려 2차 대전이 끝난 1946년에야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한다.


유럽이나 미국이 오랜 기간 투쟁의 과정을 거치며 여성 참정권을 일궈낸데 비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생국들은 2차 대전 종전과 함께 건국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도입하면서 자연스럽게 여성 참정권을 인정했다. 우리나라도 광복과 함께 1948년 마련된 헌법에서 여성 참정권을 인정했다.

4월 28일 열린 치협 총회에서는 대의원 수를 현행 201명에서 211명으로 10명 늘리는 1호 정관개정안이 통과됐다. 늘어나는 10명은 여성 8명과 공중보건치과의사 2명으로 했다.

치협은 여성 및 젊은 회원의 대의원 참여를 정관에서 보장해 공평하고 평등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회무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남의 한 대의원은 “각 지부에서 대의원을 뽑을 때 여성을 배분하면 된다. 주려면 18개지부에 다 주던지 해야지 문제가 있다”고 반대했다. 경북의 한 대의원도 “협회의 원칙과 취지는 좋으나 여성 대의원을 정관에서 추가로 배정하는 것은 여성 회원이 두 번의 기회를 갖는 것이 돼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경기지부의 한 대의원은 “사회의 여성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여성과 젊은 회원의 회무 참여로 회 활성화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현재 대의원 201명 중 여성은 단 5명”이라고 강조한 신경숙 서울지부 대의원은 “여성치과의사가 수적으로 많아지고 있으나 지부에서 구회장이나 총무를 하지 않으면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여성이 총회에서 의견을 내는 통로가 막혀 있다”면서 “이번에 정관이 개정되면 여성회원들의 회무 참여 활성화로 협회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총회장에서 찬반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Press Room에서는 작은 소동이 일었다. 총회장에 들어가지 못한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전‧현직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TV 중계화면을 지켜보며 찬성 토론이 진행될 때는 박수와 환호를, 반대토론이 진행될 때는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대의원 2/3 찬성으로 1호 의안이 통과되자 이들은 박수를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Press Room을 떠나는 이들 사이에서 “내년부터는 밖에서 이러지 않아도 되겠다”거나 “이제 정식으로 총회에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소리가 들렸다.

법이나 정관에서 여성참여를 보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 참여의 폭이 좁다는 얘기다. 지금까지의 노력으로 여자치과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을 열었다면 지금부터는 그 길을 더욱 넓힐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여성 대의원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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