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사 업무범위 확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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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 업무범위 확대 '연기'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3.05.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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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착륙 위해 2년간 계도기간 운영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확대 관련 의료기사법 시행유보에 합의한 단체장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확대 관련 의료기사법 시행유보에 합의한 단체장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월 8일 치위생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과 관련, 2015년 2월28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이달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인력 확보 등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제기되면서 2년간 준비기간을 갖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앞으로 2년간 치과병의원에서 치과위생사(치위생사)의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대행해도 처벌이 유예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기존 ‘치석제거, 불소도포, 치아·구강질환 예방 및 위생’이라는 치위생사의 업무에 ‘임시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를 추가했다.

새로 추가된 업무는 기존에는 치과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치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해왔으며, 시행령 개정으로 이달부터 치과의사와 치위생사만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은 일선 병원의 경우 법 개정으로 치위생사에 대한 신규채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치위생사의 공급이 충분치 않아 채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 따른 것이다.

또 간호조무사들도 법 개정에 따라 해당 병원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기 때문이다.
 

진영 복지부 장관과 김세영 치협 회장 등 관련단체장들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진영 복지부 장관과 김세영 치협 회장 등 관련단체장들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관련단체는 계도기간 중 의료기관에서 가급적 치과위생사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행동을 자제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향후 치과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복지부도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시·도 및 관할 경찰서에 공지해 시행령 위반에 따른 처벌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제가 원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문가”라며 “이해관계가 다른 단체들이 합의문까지 마련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날 3단체가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사항>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시행의 유연한 집행을 위해서 치과 의료계 및 관련단체가 다음 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협력 해 나갈 필요가 있음.

1. 치과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를 채용하고 있는 경우 치과위생사의 근무여건 조성 및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존중

2. 치과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가 근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향후 추가인력의 고용이나 인력 변동시에는 법령에 정한 업무범위가 준수되도록 치과위생사를 채용

3. 치과의료기관은 상기 1호와 2호에 따른 인력변동이 발생할 경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15일 이내에 신고토록 함

4. 보건복지부와 각 협회는 상기 1호와 2호가 준수되도록 치과의료기관에 적극 홍보

5. 상기 1호와 2호에 정한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경우에는 치과의료 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자제함

6. 상기의 내용을 2015년 2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정하여 시행함

7. 향후 치과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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