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치과현안 해결위해 효율적 대응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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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치과현안 해결위해 효율적 대응 기대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3.06.03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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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 조사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현 규정이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원칙으로 하는 중재원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료계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위원은 5월 24일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서 △중재원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조사하거나 문서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 조사 7일 이전까지 조사사유와 범위를 사전 통지토록 하고 △조사를 거부할 경우 형법인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현 규정도 행정처분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완화토록 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 일상인 개정법안 하나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것이 의료계뿐만 아니라 치과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료분쟁은 치과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정도에 따라 치과의사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일이 이것뿐일까요?

(주)덴포라인이 SIDEX 2013 기간 중 시행한 ‘치과계 현안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치과계 현안으로 ‘치과 경영악화’를 꼽았습니다. 치과계도 먹고 사는 일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뜻이고, 경영난 해결을 위해 치과 건강보험수가 현실화를 우선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의료계와 치과계를 막론하고 지금 경영 정상화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치협과 의협 등 관련 단체에서는 회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일정 부분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협의 역량이 너무 한 곳으로 치우쳐 성과도 일부에 그친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치과계의 역량을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쓸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얻고 있긴 하지만 관련 법안 개선과 정부 관계자에 대한 설득 등 방식을 좀 더 다변화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는 싸움의 양이 아니라 받아내는 성과의 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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