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전문의제도 관련 임총 안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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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문의제도 관련 임총 안 연다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3.11.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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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28일 기자회견서 연구결과 설명키로

 

치협은 정기이사회에서 전문의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임총을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치협은 정기이사회에서 전문의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임총을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는 지난 11월 19일 2013 회계년도 제7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관련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치협은 이날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철민 부회장과 함께 이 건을 논의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는 그동안의 연구·검토한 결과에 대해 28일 오후 6시 30분 치협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는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2014년 4월 26일 더케이 서울호텔(서울 양재동 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선거인단으로 치러지는 회장 선거와 동시에 개최하고 △2014년 신년교례회를 1월 6일 저녁 7시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2013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과 겸해 개최키로 했다.

이사회는 또 치과전문과목별 진료영역 심의위원회 구성 및 규정 제정의 건도 통과시켰다.

이는 의료법 제77조 제3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정·예방하기 위해 치과 전문과목별 진료영역을 구분하고, 진료영역으로 인해 발생된 제반 문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필요에 따라 그 결과를 정부 또는 관련기관에 제시하기 위해 치과전문과목별 진료영역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규정이다.

위원장은 법제담당 부회장이 맡고, 위원은 학술이사‧법제이사‧치과진료과목과 관련된 학회에서 추천받은 각 1인‧정부로부터 추천받은 1인‧변호사 1인‧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1인‧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4인 등으로 구성된다.

이밖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노인요양시설 치과서비스 개선 관련 논의 경과와 △지난 7일 오픈한 금연문자발송시스템(http://sms.kda.or.kr) △은퇴/신규 예정 치과의사 양도, 양수 프로그램(멘토링제도) 운영의 건 △글로벌 덴탈포럼 2013 개최 결과 △의료정책방송 시행을 위한 MOU 체결 △제15회 전국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학술경연대회 결과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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