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는 지난 11월 19일 2013 회계년도 제7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관련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치협은 이날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철민 부회장과 함께 이 건을 논의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는 그동안의 연구·검토한 결과에 대해 28일 오후 6시 30분 치협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는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2014년 4월 26일 더케이 서울호텔(서울 양재동 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선거인단으로 치러지는 회장 선거와 동시에 개최하고 △2014년 신년교례회를 1월 6일 저녁 7시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2013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과 겸해 개최키로 했다.
이사회는 또 치과전문과목별 진료영역 심의위원회 구성 및 규정 제정의 건도 통과시켰다.
이는 의료법 제77조 제3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정·예방하기 위해 치과 전문과목별 진료영역을 구분하고, 진료영역으로 인해 발생된 제반 문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필요에 따라 그 결과를 정부 또는 관련기관에 제시하기 위해 치과전문과목별 진료영역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규정이다.
위원장은 법제담당 부회장이 맡고, 위원은 학술이사‧법제이사‧치과진료과목과 관련된 학회에서 추천받은 각 1인‧정부로부터 추천받은 1인‧변호사 1인‧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1인‧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4인 등으로 구성된다.
이밖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노인요양시설 치과서비스 개선 관련 논의 경과와 △지난 7일 오픈한 금연문자발송시스템(http://sms.kda.or.kr) △은퇴/신규 예정 치과의사 양도, 양수 프로그램(멘토링제도) 운영의 건 △글로벌 덴탈포럼 2013 개최 결과 △의료정책방송 시행을 위한 MOU 체결 △제15회 전국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학술경연대회 결과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