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과세 프로세스 ‘탈세와 절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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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과세 프로세스 ‘탈세와 절세의 정의’
  • 전요셉 숫자경영연구소 전문위원
  • 승인 2014.12.29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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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하라! 회계(會計)하라!

과세 프로세스 '탈세와 절세의 정의'

병원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의 언어, 즉 병원 경영과 치과 회계에 대한 이야기이다.
회계지식 기반의 의사결정인 숫자경영을 하고자 하는 병원 경영자에게 올바른 회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길 바라며…

 

 

 

 

 

 

 

 

 

 

 


1) I know what I know 정보활용상태
2) I know what I don’t know 정보욕망상태
3) I don’t know what I know 정보혼란상태
4) I don’t know what I don’t know 근원무지

치과 세무관리의 전략목표는 둘입니다.
첫째, 세부담액을 줄이자.
둘째, 세무조사리스크를 구조적으로 통제하자.

위 두 요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원장님이 부담하게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선임된 세무사의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논하기 전에 “세무가 과연 위임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리스크의 100%가 본인에게 지워진다면 그건 위임될 수도 없을 뿐더러 위임되어서도 안 되는 그 무엇입니다.

이번 칼럼을 통해 세무는 주도적으로 치과시스템 내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자각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학습과 독서를 통해 탄탄한 이론과 실무를 통섭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리스크의 본질은 내 인식영역 바깥에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을 때입니다. 4)번 항입니다. 자각된 리스크, 즉 대상화되고 구체화된 무지는 이미 유지, 즉 정보프로세스의 일부로 진입된 경우입니다. 2)번 항입니다. 자각된 무지는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지식의 차원으로 전환됩니다. 1)번 항입니다. 지식이 압축되어 체계적으로 수납되지 않으면 기존의 정보체계에 편입되지 못하고 겉돌게 됩니다. 3)번 항입니다. 위의 know-don’t know matrix의 순환구조를 이해하여 무지를 자각하고 앎을 확장하며 앎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선순환 구조를 내 의식의 경계 속에서, 직업의 경계 속에서 구축한다면 우리를 위협하는 무지란 짐승은 길들여져 우리를 섬기는 유지란 가축이 될 것입니다.

[ 과세프로세스(Taxation Process) ]
01) 수입금액 { 매출액 }
02) 필요경비 { 매출원가+판관비+영업외비용 }
03) 소득금액 { 경상이익 }
04) 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공제 }
05) 과세표준 { 세금부과표준 }
06) 세율 { 6%, 15%, 24%, 35%, 38% }
07) 산출세액 {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
08) 세액공제 { 대부분의 세액공제 일몰, 2014년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 신설 }
09) 결정세액 { 치과부담세액 }
10)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중간예납세액 }
11) 차감납부세액 { 기한내납부세액+분납세액 }

 

 

 

 

 

 

 

 

 

 

 

 

 

탈세와 절세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선 먼저 과세 프로세스를 알아야 합니다.
과세당국은 의도적으로 수입금액을 낮추거나 필요경비를 허위계상해서 소득금액을 낮추는 행위를 탈세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당국이 보는 절세의 영역은 과세프로세스의 소득금액 아래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외에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부과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움으로써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표입니다.

 

 

 

 

 

해당 과표구간에서는 해당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부담을 간단히 계산하기 위해 다음의 산식을 기억해두면 유용합니다.

1)과표 35% 구간 : 과표*35%-14,900천 원
2)과표 38% 구간 : 과표*38%-19,400천 원


과표가 예를 들어 200,000천 원이라면 해당 과표는 150,000천 원을 초과하므로 38% 구간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는 200,000천 원*38%-19,400천 원=56,600천 원입니다. 한계세율은 28.3%입니다.
감각적으로 단독개원이 아닌 동업을 하면 각각 지분율대로 소득금액이 안분되어 소득세 등이 부과되므로 세부담액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 원장님들이 많습니다. 소득세는 과표구간이 상승하면 더불어 적용세율 또한 상승하는 구간별 누진구조 입니다.

그럼 치과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동업의 경우 비례하여 세부담액 경감효과 또한 커질까요? 즉 단독개원에 비해 동업개원 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크면 클수록 절세효과 또한 커지는지 많은 원장님들이 헷갈리고 궁금해 하십니다.

동업에 의해 약정 동업 지분율대로 소득금액이 안분되어 소득세를 낮추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단독경영모델과의 수치비교해석을 통해 동업에 의한 소득세부담액의 경감효과를 추정해 보겠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과표 150,000천 원 초과 구간에서는 38% 세율이 적용됩니다. 유심히 봐야할 부분은 다른 과표구간은 하한선과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마지막 과표구간은 하한선만 있고 상한선은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즉 150,000천 원 초과 구간에서는 정률 38%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업관계의 지분율에 따른 소득금액 분산에 의한 세부담경감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동업자가 셋일 경우 지분이 적은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안분액이 150,000천 원을 초과하면 동업으로 인해 소득금액이 분산됨으로써 발생하는 절세효과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으며 소득공제의 사업자별 개별공제로 인한 절세효과만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2. 동업자가 셋일 경우 지분이 적은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안분액이 150,000천 원일 경우 사업소득금액의 분산으로 인한 절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은 21,340천 원의 두 배인 42,680천 원입니다.
3. 동업으로 인한 절세효과는 “소득금액분산에 따른 절세효과”와 “소득공제에 따른 절세효과”로 이루어집니다. “소득금액분산에 따른 절세효과”는 동업자가 둘일 경우 최대 21,340천 원이며, 동업자가 한 명씩 추가될 경우 최대값은 21,340의 배수로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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