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본에 충실한 보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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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본에 충실한 보험청구
  • 덴포라인 편집팀
  • 승인 2015.01.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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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Column| 보험칼럼

 

건강보험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은 발전적인 방향성에서 본다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다소 추상적이며, 명확하게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생기면서 도리어 주객이 전도되는 상항이 생기게 된다.

지난해는 갑자년(甲子年) 청말의 해였다. 그래서인지 ‘갑(甲)질’로 우리사회가 참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던 한해였다. 우리 치과계에서도 단순히 업무의 편리함이나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환자들에게 ‘갑(甲)질’을 하지는 않았나 반성해보는 한해였던 것 같다.

특히나 요즘은 불황으로 인해서 병원경영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자 여기저기서 보험강의가 붐이 되어 보험에 대하여 무관심하던 병원들도 너도나도 보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모임에서도 회자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요즘 병원에서 보험청구를 늘리기 위해 어떤 부분을 더 늘려야 하는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요즘 보험공부의 목표가 단순히 청구액을 늘리는 부분에만 너무 치중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든다. 어떤 원장님의 보험칼럼에서 “보험공부의 목표는 환자에게 필요한 기본진료를 열심히 하게 하는 것, 열심히 진료를 하고도 청구하지 않고 있는 행위 즉, 진료를 하고도 제대로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 심평원의 간섭이 심하여 청구하지 못하는 것 등을 공부해 제대로 청구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읽은 기억이 난다.

올해는 을미년 청양의 해이다. 고대부터 양은 순종과 희생을 대표하는 동물로 여겨져 왔다고 한다. 특히 청양은 진실, 성실, 화합을 의미한다고 한다. 올해는 甲의 입장이 아닌 乙의 입장에서 乙을 이해하고 행동하고 배려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늘 새해가 되면 그렇듯 새로운 다짐과 목표로 시작을 하기 마련이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도 한 번쯤 올해의 다짐을 새해 첫날 맘속에 새겨 보았을 것이다. 필자는 올해 보험청구의 목표를 ‘기본에 충실하기’로 세워보았다.

치주치료의 기본은 정확한 진단부터
먼저 치석제거에 대한 내용이다. 2013년 7월부터 만 20세 이상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치석제거가 보험화가 되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연 1회 치석제거의 보험 기준에 대하여 정확한 기준을 알고 있는지 먼저 필자는 묻고 싶다. 많은 병원들이 연 1회 치석제거를 70~80%는 시행하고 있는 듯한데, 과연 연 1회 치석제거와 기존 보험적용을 하고 있는 치석제거와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는가?
 

이렇듯 치석제거는 치주치료가 필요한 치석제거인지, 치주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결되는 환자인지 명확히 진단한 후 치료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많은 치과에서 제대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청구에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확한 진단으로 손해 보지 않는 치주치료 청구

필자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연 1회 치석제거를 시행하고 며칠 뒤 치주소파술이 들어가는 경우와 연 1회 치석제거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이 병원에서 너무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연 1회 치석제거를 하고 차후 치주소파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손해를 보고 진료를 하게 되는 것이다. 연 1회 비용은 전악기준 29,410원이고 치주치료가 필요한 치석제거인 경우에는 전악 기준 39,240원이다. 또한 연 1회 치석제거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은 청구가 불가능하다.

이처럼 진단이 처음부터 잘못 이루어지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치석제거를 취소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되게 된다.
 

치주치료의 기본은 정확한 진단으로부터 시작된다. 원장님의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청구기준에 입각하여 청구한다면 치주치료는 분명 치과경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노인틀니 유지관리 제대로 알고 청구하기
노인틀니가 급여화 된지도 2년이 넘어가고 있다. 그러나 완전틀니, 부분틀니 청구는 늘고 있는데 반해 유지관리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기존에 비급여로 진행됐던 틀니의 유지관리는 대부분 무료로 진행되어 온 것이 관행이다 보니 유지관리 비용은 받지 않거나 타병원에서 제작한 틀니환자는 돌려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유지관리의 경우 만75세, 완전틀니는 레진상 완전틀니, 부분틀니는 클라스프 고리형으로 이루어진 틀니라면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던 틀니라 보험으로 적용 가능하다.

보험을 적용해 제작한 틀니라면 장착 후 3개월간은 무상유지관리 기간이므로 틀니를 제작한 치과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 기간에는 어떤 유지관리가 들어가더라도 진찰료만 산정 가능하다. 3개월이 지나면 타병원에서도 유지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청구는 틀니청구와 동일하게 반드시 공단에 등록 후 사용해야 한다. 공단등록 시 남아있는 급여횟수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유지관리는 각 항목별로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횟수가 정해져 있다. 급여횟수가 남아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 시술을 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치료 전 공단에 등록 후 확인하고 시술해야 한다.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노인 인구비중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올해는 7월부터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연령이 만 75세에서 만 70세로 낮춰질 예정이므로 노인들의 치과건강보험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 필자가 패컬티로 활동하고 있는 대한치과교육개발원의 병원사무관리사는 ‘손해 보지 않는 보험청구’와 병원경영에 도움이 되는 사무관리, 두번에/하나로를 기본으로 하는 SW활용을 그 콘셉트로 하여 블랙밸트 세미나 및 수요화상세미나 등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도 단순히 보험청구를 잘하는 직원에서 벗어나 병원 사무관리와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며, 2015년도에는 병원사무관리사에 도전하는 한해가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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