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지먼트] 치과 수입금액집계와 매출패턴해석 기반 목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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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지먼트] 치과 수입금액집계와 매출패턴해석 기반 목표관리
  • 박현식 숫자경영연구소 전문위원
  • 승인 2015.04.21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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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Management | 회계하라! 회계(會計)하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원의는 1년에 한 번 사업장현황신고 서식에 따라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의 시작인 사업장현황신고는 사업장의 기본사항과 함께 1년 동안의 수입금액과 매입할 때의 적격증빙을 신고합니다. 다만, 병의원 중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진료(일부 미용 목적 진료)를 하고 있어 면세와 과세 둘 다 신고하는 겸용사업자는 2월 10일의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에 한 번 해야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바로 병의원이 폐업 또는 휴업할 때입니다. 신고서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와 함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폐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 불이행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과세당국은 불성실 신고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로 무신고하거나 미달 신고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되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이거나 불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현황신고서 서식의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성명, 상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장의 인적사항을 우선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건물면적(전용면적), 임차보증금, 차량, 그 밖의 시설, 종업원 수 등 사업장과 관련된 기본사항들 역시 필수 기재 항목입니다. 세금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으나, 누락을 해 과세 당국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으므로 누락 없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수입금액과 결제수단별 구성(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산서발행 등)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각 내역별로 전년도 평균 혹은 지역 내 동일 병과 평균 비율과 크게 다를 경우 불성실 신고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주의할 점은 계산서 발행 부분에서 검진 등을 통해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를 기록해야 하며, 고정자산을 매각하고서 발행한 것은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다음은 재료 등을 매입할 때 받은 적격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수취액을 기록합니다. 이때 계산서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증빙이고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가 발행한 증빙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과 그 외 부분을 나누어 신고합니다. 기본경비 연간금액도 함께 신고하는데,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그 밖의 경비 등으로 나눠 신고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에서 수입금액을 높게 신고했다가 소득세 신고에서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입금액과 의약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역을 신고하게 되는데 먼저 수입금액을 비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 등, 의료급여, 기타수입 등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의약품에 대한 재고내역 역시 기초와 당기매입액, 사용액 기말재고액 등을 구분합니다. 전년도나 병의원 평균에 비해 차이가 크다면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병의원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한편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안과 등 5개 병과는 수입금액검토부표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비보험 수입을 진료유형별로 구분해 인원수를 포함해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료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을 인원수로 나누면 병의원의 의료 수가가 산출됩니다. 진료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과 연동해 해당 병과의 주요재료를 기초재고액과 당기매입액, 당기사용액 및 기말재고액 등으로 구분해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진료유형별 주요재료 당기사용액을 진료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으로 나누면 진료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의 원가율이 나옵니다.

주요재료의 기초재고액과 당기매입액, 당기사용액 및 기말재고액 등을 기재하는 데도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초재고액은 전기 기말재고액을 넘지 않아야 하고, 당기매입액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나타난 당해 재료를 거래한 거래처의 1년간 거래금액을 넘지 않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또 당기사용액은 당해 재료를 사용한 비보험 수입금액의 원가상당액과 비슷한지를 확인하고, 기말재고액은 당기말 기말재고액 범위 안에서 기재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각 항목별로 동일 병과의 전국평균 및 지역평균과 비교해서 너무 낮거나 높으면 세무조사의 사전 단계인 사업장현지확인조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장현황신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고 작성하는 것이 사업장현지확인조사 및 세무조사라는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막는 최선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세무조사는 연단위의 분석을 토대로 진행됐다면 최근의 세무조사는 분기별 또는 사안별로 정밀하게 분석해서 들이닥치는 강도 높은 무관용조사가 늘어나는 추세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5억 이상 성실신고확인대상 병원사업자의 확대로 각 사업장별로 최소 분기별 또는 월단위의 정확한 수입금액 집계와 필요경비 적격증빙의 집계가 너무나 중요해졌습니다.
우선 급격하게 변하는 세무행정의 변화로 월단위의 선제적 손익결산시스템의 구축과 치과의원의 월별매출관리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이유는 둘입니다.

하나는 치과시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매출목표관리의 합리적 방법을 제시함이요, 하나는 매출연동여부에 따라 분류되는 경비의 구분방법인 고정비와 변동비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대다수 치과의원의 통상적인 매출목표관리 방법은 월단위 주간단위 균등매출목표할당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비수기, 성수기의 패턴이 뚜렷하지 않는 업종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는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치과의원은 타업종에 비해 월별 비수기 성수기의 편차가 큰 업종입니다. 이는 도심권보다는 군소도시나 면단위 즉 도시화가 덜 진행된 지역에서 더 뚜렷한 모습을 보입니다. 도시권일지라도 교정처럼 방학시즌에 신환이 몰리는 진료과목이 있으므로 교정전문치과라면 같은 되심권일지라도 일반치과보다는 더 큰 편자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수기, 성수기 패턴이 거의 없는 치과라면 상관없겠지만 비수기, 성수기 패턴이 뚜렷해 월단위 매출편차가 큰 치과라면 중요한 변수를 무시하고 비현실적인 매출목표관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커 자원이 균등하게 할당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 입니다.

실제 할당돼야 할 것은 현실적인 매출목표이고 동일한 수준의 노동강도와 집중력일 것입니다. 과거 3개년의 월 단위 매출패턴을 해석해 평균값을 취하면 월비수기·성수기 매출활성화지수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연매출을 100%로 가정하면 월 매출 평균은 100%/12=8.3%입니다. 각각의 월단위 매출액을 연매출로 나눈 값이 8.3%보다 크다면 성수기, 작다면 비수기이며 편차가 클수록 큰 성수기/큰 비수기 입니다. 이 월 단위매출활성화 지수를 추출해 현실적인 월매출목표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인적자원을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숙련도 및 수가구조에 따른 기본인력의 운용수준 성수기 비정규직의 운용을 통한 고정비의 통제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치과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므로 인력만 합리적으로 운용해도 적지 않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력의 휴무휴가도 비수기 성수기를 감안해 계획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비수기에는 연차휴가를 하루 더 준다고 할지라도 남은 인력에 할당이 되는 매출 목표값이 성수기보다 낮을 겁니다. 과부하가 걸릴 염려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관점만 살짝 바뀌어도 제일 어려운 인적관리에서 많은 부분의 통찰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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