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의사의 치료 행위 안내 미흡과 무면허 시술은 불법
상태바
[판례분석] 의사의 치료 행위 안내 미흡과 무면허 시술은 불법
  • 덴포라인 취재팀
  • 승인 2016.05.08 0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자의 악화된 구강 상태도 임플란트에 무리

의사에게 있어 ‘의료 분쟁’은 여간 부담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잘 된 경우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행여, 소송으로까지 이어진다면 금전적, 심적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고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그러나, 엄연히 현실에 존재하는 일이고 교통사고처럼 어느 날 느닷없이 닥칠 수 있는 일이다.
이에 본지는 ‘햇빛의료판례(대표 심경화)’의 도움을 받아 치과를 중심으로 법원의 판례를 선별해 연재키로 했다. 판례 원문을 바탕으로 본 기사 성격에 맞게 재구성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명 및 고유 명칭에 대해서는 비실명 및 약어로 처리했다.

자료제공 햇빛의료판례 http://333yyy333.com

환자는 2010년 11월 초 OO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에 관한 상담을 받고, 12월 중순까지 상·하악에 총 16대의 임플란트를 3번에 나눠 심었다. 마지막 시술을 마친 다음 날, 환자는 의사에게 안면 신경마비 증상을 호소하자 의사는 OO신경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기를 권유했다. 하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자 환자는 12월 말부터 2011년 1월 중순까지 대전의 다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 이후 OO치과의원 의사는 2011년 봄부터 12개의 치아에 보철과 임시치를 장착했고, 그 다음 날 환자는 콧등에서 눈 아래까지 통증을 호소했다. 2년여가 지난 뒤, 근전도 검사 측정에서 낮은 수치가 측정됐고, 침근도 검사도 코·입 주위 근육에서 비정상 소견을 보였다.

1심 판결은 의사가 환자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극도로 악화된 구강 상태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2심 판결은 병원 측의 면허 미소지자의 불법 시술,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과 잘못된 수술로 인한 추가 치료비를 인정하고 부적절한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해 판결했다.
 

의사의 부주의한 진료 과정과 허술한 기록
이러한 환자의 증상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환자가 안면 신경마비 증상을 호소하기 하루 전 시술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하악 좌측 부위의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국소마취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는 치과 시술을 위한 국소마취 시 외과적 시술시 안면의 편측마비가 초래될 수 있음에도 오염된 국소마취제를 주입하는 등 시술 과정에서 별다른 주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의사는 환자에게 마취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과정에서 안면신경 마비 등의 후유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도 치주판막 형성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될 수 있음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의사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비치해 의료행위를 기록하고 진료 과정과 후유증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환자에게 설명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 행위를 설명하는 것은 의사에게는 필수적인 조치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사 측에 설명 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의사는 마지막 시술 후 받아야 할 진료비가 남았음에도 그 치료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았다. 또한, 안면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신경외과와 한방치료를 권유하기도 했다. 환자는 2010년 12월 이전에 안면신경 장애 또는 관련된 진료를 받은 바 없고, 의사 권유로 OO신경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전 위 임플란트 시술 이외에 다른 진료를 받지는 않았다.

의사가 진료 경과를 자세하게 기재하지 않았고 일부는 빠졌으며 이는 수사 과정에서 의사 자신도 인정했다. 그나마 기재된 부분도 포괄적이어서, 환자가 그 구체적인 치료 내용과 진료 경과를 거론하지 못한다 해도 그로 인한 불이익을 환자 측에 부담시킬 수 없다.


진료비 추가 요구 없었다면 기 진료비만 인정
환자는 3회차 진료비를 낸 이후부터 마지막 시술 이후까지 의사에게 추가로 치료비를 내지 않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또한, 의사도 환자가 세 번째 낸 진료비를 받은 그 날 이후부터 2010년 11월 이후 5개월여 동안 계속 환자를 진료하면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의사는 환자가 먼저 지급한 9,000,000원만을 전체 진료비로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환자가 OO치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의 위와 같은 불완전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법원에서 OO대학교 부속 치과병원에서 보철치료비로 산정한 4,800,000원과 그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에게 시술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4,800,000원, 이에 대하여 1심 판결의 소장부본을 받은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자에게 인공치아 제작 맡겨
의사는 환자의 임플란트 진료를 맡으면서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 등의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무면허 의료행위자에게 우측 상악 어금니 6개, 좌측 하악 어금니 6개 등 총 12개 치아의 임시치와 보철을 제작하게 했다. 이와 관련해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의사에게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이 명령은 곧바로 확정됐다. 하지만 법원 판결 이후에도 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자에게 임시치와 보철을 만들도록 했다.


환자의 악화된 구강 상태도 일부 책임 있어
환자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이전에 OO치과의원을 처음 찾았을 때 의사로부터 16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한다고 진단받을 정도로 구강 건강 상태가 악화한 상태였다. 이러한 환자의 평소 양치질을 규칙적으로 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지 않는 것과 이를 소홀히 한 것 등 기본적인 구강 상태, 식생활의 변화로 인한 환자의 비대칭적인 악골 구조와 환자의 나이 역시 피해를 발생하는 데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모든 손해를 의사에게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의료 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 이를 참작해 의사의 배상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한다.


1심 판결의 위헌 판단과 환자 주장 일부 인정
법원은 환자의 재심 청구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의사가 의료상 과실, 면허 미소지자의 시술, 후유증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 등으로 환자가 피해를 받은 것이 인정했다. 하지만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환자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의사는 환자에게 내원하면서 얻은 후유장애와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액(2,550,000원), 기왕치료비(1,300,000원)와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자의 나머지 항소와 의사의 부대항소는 타당한 이유가 없어 모두 기각했다.


편집자 주
제1심판결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어떠한 의료상 과실도 저지르지 않았고, 시술 후 주의사항에 관해 설명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시술 후 안면신경 마비 등의 후유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환자에게 설명했다고 볼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토대로 의사는 환자에게 12,900,000원을 세 번에 걸쳐 연 5%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각 지급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액수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환자는 의사에게 5,100,000원에 대해서는 곧바로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한편, 법원은 환자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고, 소송 총비용의 3/5은 환자가, 나머지는 의사가 각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