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환자, 치료계획 변경으로 임플란트 실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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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환자, 치료계획 변경으로 임플란트 실패 주장
  • 류재청 기자
  • 승인 2016.08.0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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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치료 방법 변경할 수 있는 ‘의사의 재량권’ 인정

의사에게 있어 ‘의료 분쟁’은 여간 부담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잘 된 경우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행여, 소송으로까지 이어진다면 금전적, 심적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고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그러나, 엄연히 현실에 존재하는 일이고 교통사고처럼 어느 날 느닷없이 닥칠 수 있는 일이다.

이에 본지는 ‘햇빛의료판례(대표 심경화)’의 도움을 받아 치과를 중심으로 법원의 판례를 선별해 연재키로 했다. 판례 원문을 바탕으로 본 기사 성격에 맞게 재구성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명 및 고유 명칭에 대해서는 비실명 및 약어로 처리했다.

 

자료제공 | 햇빛의료판례 http://333yyy333.com

 

환자는 OO치과에서 상담을 거쳐, 2004년 11월 임플란트 fixture 8개(상악 우측 제1, 2대구치, 견치, 측절치, 좌측 측절치, 견치, 제2소구치, 제2대구치)에 대한 식립 시술을 받았다. 그 후 의사는 2006년 5월부터 이듬해 2006년 7월까지 임플란트 2차 시술로 ‘metal key & key way 브릿지’를 제작해 환자 구강 내에 설치했다. 그러나 환자에게 심은 임플란트 8개 중 5개가 차례로 흔들리기 시작해, 2006년 9월엔 상악 치조골 중 어금니 부위에 식립한 임플란트 4개를, 2007년 1월엔 상악 좌측 견치 부위의 임플란트 1개를 각각 제거했다.

의사는 2007년 6월, 보강치료를 위해 임플란트를 새로 구입해 같은 해 7월 좌측 상악 소구치 부위에, 그리고 9월엔 우측 상악 구치부 뼈가 있는 부위에, 12월에는 좌측 상악 구치부에 각각 재식립을 했다. 그러나 재식립한 임플란트 중 2009년 1월에 우측 상악 7번 치아의 임플란트와 2010년 6월, 좌측 상악 2번 치아 임플란트를 다시 제거했다. 그 후 의사는 2010년 7월, 남아 있는 임플란트 fixture에 abutment를 설치하고, 같은 해 9월, 그 위에 틀니를 얹었으나, 잇몸 염증 등의 증세가 악화돼 같은 해 10월, 좌측 상악 7번 치아의 임플란트도 제거했다.

환자는 2010년 5월, 두통을 호소하던 중 D병원을 방문해 폐렴과 기관지확장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두통의 원인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2011년 2월, 상악동염을 발견하고 같은 달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만성 범코곁굴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3월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받았다.

 

환자의 주장
환자는 2005년 11월 의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해 ‘임플란트 fixture에 abutment를 설치하고 그 위에 PFM crown을 얹는 고정형 임플란트’를 시술받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의사는 고정형 임플란트 시술이 아닌 ‘metal key & key way 보철물’을 이용한 시술을 했다. 의사의 이런 행위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 합의한 치료 방법을 고의적으로 깨고 다른 시술을 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의사가 환자의 상악 치아 전체를 임플란트 치료로 계획하고 수술용 준비장치(surgical stent)를 제작해 상악을 좌측 구치부, 전치부, 우측 구치부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임플란트 PFM crown 브릿지로 시술하고자 했다.

의사는 이 계획에 따라 식립된 임플란트 fixture 위에 abutment를 연결해 실제로 크라운 브릿지를 제작했다. 하지만, 우측 구치부와 전치부 임플란트 간격이 넓어 위와 같이 세 부분으로만 나뉜 Crown 브릿지(고정형)로 시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 ‘metal key & key way’ 보철물(탈착형)을 사용해 환자에게 시술했다.

상악을 8개의 임플란트 시술은 기본적으로 간격 배열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임플란트 시술에 적합하지 않은 부위가 있으면 이러한 불량한 위치의 치조골을 피해 식립해야 하므로 원래 계획과 다른 위치에 식립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부득이하게 브릿지 형태를 변형할 수 있다. 더하여 환자와 의사 사이에 합의된 치료 방법이 반드시 어떠한 경우에도 고정형 임플란트만을 식립하기로 한 것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비용 측면에서도 ‘key & key way 브릿지’ 방식이 고정형 Crown에 비해 저렴하지도 않으므로, 굳이 의사가 의도적으로 치료 방법을 변경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환자의 상악 구치부는 하악 전치부, 하악 구치부 및 상악 전치부에 비해 치조골이 얇고 단단하지 못했다. 또한 환자는 상악에 오랜 기간 틀니를 착용했기에 상악 치조골이 일반인보다 더욱 얇고 약한 상태여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더라도 골유착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다. 환자는 의사가 이를 알면서도, 또는 진료 상 과실로 알지 못해 무리하게 이 사건 시술을 했기에 이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의 상악 치조골 상태가 좋지 않아 임플란트 골유착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의사가 환자의 상악 치조골이 일반인보다 더욱 얇고 약한 상태여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더라도 골유착이 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알았다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환자의 상악 치조골은 일반인보다 얇고 약한 상태였으므로 의사는 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시술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주의가 부족해 상악동 천공을 발생시켰고, 그에 대한 진단과 합병증(상악동염, 부비동염)의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2011년 이비인후과에서 촬영된 CT영상에 의하면 정확한 상악동 천공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고, 다만 좌측 상악동에만 염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좌측 대구치 부위에 천공소견으로 의심할 만한 곳이 있을 뿐이다. 진료 기록에 의하면 2008년 2월 임플란트를 제거할 때 골이식재와 인조골막으로 처치했다는 기록만 남아있어 그 당시 상악동이 천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만약 당시 상악동 천공이 발생했다면, 환자가 염증으로 코가 막히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두통이 발생하는 등의 상악동염 증상을 호소했을 것이나 그런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상악동 천공이 발생하고 그 부위에 골이식재를 과도하게 적용한 경우 부비동염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대개 시술 후 1~2주가 경과한 때부터 증상이 시작되므로, 반대로 환자의 경우처럼 시술 후 몇 년 경과 후 부비동염이 발생했다면 이는 다른 원인에 의한 부비동염일 가능성이 높다.

환자가 2011년 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치료를 받은 또 다른 치과에서도 당시 환자에게 상악동 천공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 이를 토대로 환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사가 이 사건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상악동 천공을 발생시켰다거나, 그에 대한 진단과 합병증 치료를 소홀히 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지만, 의사가 환자에게 ‘환자의 치조골 상태로 보아 임플란트 시술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설명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편집자 주

최초의 진료계획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고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다.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 그리고 진료 방법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했다고 해서 이를 과실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인정 근거가 없음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환자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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