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과대광고 전체의 15%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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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과대광고 전체의 15% 초과
  • 승인 2006.01.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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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과대광고 전체의 15% 초과
진료과목 및 경력사항 게재…전문치과표방 위반
치협, 강력한 자정노력 통해 시정키로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치과를 표방하는 등 의료법상의 과대광고를 펼친 치과의원이 전체의 15.6%를 육박해 치협이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정재규)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활동에서 과대광고를 실시한 위반 홈페이지가 165개(158명)로, 전국 1,058개 홈페이지의 15.6%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위반항목으로는 대다수(133개소)가 초기화면이나 인사말에서 1~2개 과목 및 진료행위 등을 표기해 전문치과 표방금지행위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47개소가 Q&A 및 FAQ 게시판에서 전문치과표방을 위반했으며, 기사성 자료게재위반이 40개소, 경력사항 기재 중 학회 인정의 취득사항에 대한 기재가 22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조사를 진행한 박규현 정보통신이사는 “이번 위반건수는 지난 2002년 8월에 비해 약 1.6% 증가한 것이며, 회원수로는 45명, 위반 사이트는 33건이 더 증가한 수치”라고 전했다. 최동훈 법제이사는 “위반행위에 대해 지부를 통해 각 회원들에게 통보하고 시정을 요청했다”면서 “인터넷의 발달로 홈페이지가 주요한 홍보수단이 된 시점에서 우리 치과의사들이 솔선수범하여 어지러운 의료계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더불어 의료법에 따르기 위한 자정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치협은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해당 지부로부터 통보받은 회원에 대해 위반사항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거나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부에서 관련행정기관에 행정조치를 의뢰하도록 강력히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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