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 2019년 정기총회 무효확인 판결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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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위생사협회 2019년 정기총회 무효확인 판결 입장문 발표
  • 하정곤 기자
  • 승인 2021.02.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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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2019년 3월 9일자 정기대의원 총회 무효확인 판결에 대해 입장문을 냈다. 치위협은 입장문을 통해 “제18대 집행부는 상기 판결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하며, 판결의 근거에 구체적 타당성이 떨어지며,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전해드리는 바이다”라며 “먼저 당시 회장 후보자(임춘희 현 회장)에 대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한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기에 징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음은 물론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치위협은 “2018년 8월 전임회장 직무집행정지 신청 인용 후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이후에도 전임 집행부의 이들은 적법한 임시총회 개최 요구를 결렬시키기 위하여 이사회를 보이콧 하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여왔다”라며 “결국 당시 대의원들이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통지 허가신청끝에 2019년 3월 회무정상화와 신임 집행부 선출을 위한 정기대의원 총회가 개최 된 것” 이라고 밝혔다. 
하정곤 기자 denfoline@denfol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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