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 12년 만의 국회 본회의 통과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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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 12년 만의 국회 본회의 통과 쾌거
  • 하정곤 기자
  • 승인 2024.01.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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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98.51%, 기권 1,49%, 반대 한명도 없어

치과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이 오늘(1228())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은 지난 20121112() 첫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16개 법안이 발의되었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양정숙·전봉민·김상희·이용빈·허은아·홍석준·이명수·이정문 의원(이상 발의 순)이 대표 발의했으며, 소관 상임위별로는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에서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5건이 각각 발의되었다. 또한,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당위성과 역할 및 비전에 대한 정책토론회(2013712())”, “한국 치의학 육성 및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20151116())”, “한국 치의학 육성 및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2016825())”, “문재인 정부의 올바른 구강보건의료 정책 방향 토론회(2018117())” 등 총 4차례의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 반영을 위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의 과정을 거쳤다.

마침내 2023년 올해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이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823()), 복지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825()),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1227())에서 통과되었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통과되었다.

, 지난 제14차 법사위(127())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여야 의원들의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추가 논의를 요청함에 따라 계속 심사로 결정되었고, 이후 복지부와 기재부가 협의하여 법안 일부 내용을 수정한 안이 최종 통과된 것이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8조의2(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치의학연구원 설립은 단순히 치의학 차원의 발전을 넘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연구개발 인재 육성 및 다양한 의료산업 핵심기술개발의 거점화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와 인프라 공유로 향후 제약 산업, 의료기기 산업, 첨단진단기술 산업, 인간유전체를 이용한 신치료 산업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21세기 미래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2023년을 마무리하는 날에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선물이라서 정말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히며, “이는 치과계 모든 회원들의 노력의 산물이기에 모든 회원들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치의학연구원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전북, 충남 등 어느 지역에 설립되고 운영되든지 협회는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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