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서 제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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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서 제도 설명
  • 승인 2008.07.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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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적극 참여 필요”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서 제도 설명

 

치협은 지난 21일 서울역 그릴에서 ‘전국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제도에 대한 숙지를 당부했다.
우종윤 부회장은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제도 수급자는 혜택을 받고자 내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치과의사는 제도를 잘 모르고 대처한다면 민원이 들어올 우려가 있다. 처음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치과 분야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치협이 노력해서 어렵게 사업에 참여하게 된 만큼 치과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경화 보험이사는 “시범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채 제도가 시행돼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지 예측이 어렵다”며 “협회에서는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긴다면 협회로 바로 연락을 해달라”고 밝혔다.
이석초 보험이사는 “건강보험에서 치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작아지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며 “치협에서는 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지 않도록 실제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세수, 목욕, 배변처리, 식사, 세탁, 주변환경 정리, 간호처치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하게 됐을 때 본인의 가정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이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중 6개월 이상 혼자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는데 치과의사와 주로 관련이 되는 것은 재가급여가 해당된다.
재가급여 중에서도 방문간호는 방문간호기관 소속의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게 된다.
방문간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사전에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고 방문간호기관에 지시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치과의사가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할 때 수가는 환자가 의원에 내원하게 되면 환자와 공단으로부터 총비용 1만5000원을 받게 되며, 치과의사가 직접 환자를 방문해 발급하게 되면 총비용 4만8300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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