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드수수료’ 국회는 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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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카드수수료’ 국회는 넘었지만…
  • 덴포라인 취재팀
  • 승인 2012.05.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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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치과 의료계에 경사가 겹치는 모양새다. 의료인 한 사람이 한 곳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소위 ‘1인 1개소법’에 이어 동네치과의 카드수수료율을 1%대로 떨어뜨릴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그동안 새벽부터 국회를 찾아 국회의원은 물론 의사, 한의사, 약사회를 비롯한 관련단체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한 치협 집행부의 노고에 전체 치과의사를 대신해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사실 지금까지 동네치과를 비롯한 약국과 의원 등 동네 의료기관에 매겨진 2.4~3%대에 육박하는 카드수수료는 너무 심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정서다. 대형마트는 그렇다 치더라도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직 보편적으로 이용하기 쉽지 않은 골프장의 카드수수료율이 1%대인 점을 감안하면 동네 의료기관의 억울한 심정에 공감이 가는 것이다.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데도 의료보험 수가는 정부에 의해 조정되고, 그 박한 수가에서 카드수수료가 다시 빠져나가니 말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카드사는 같은 종별에 속하는 대형치과병원과 동네치과의 카드수수료율을 차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동네치과가 부담하는 최대 3%의 카드수수료율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형병원의 경우는 종별 차별금지 조항으로 인해 현행 1.5%인 카드수수료율이 올라갈 수도 있다. 대형병원의 수수료를 그대로 두면 동네치과의 수수료를 그에 맞춰 내려야 하기 때문에 카드사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에서 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종합병원이나 골프장·대형마트 등의 카드수수료율이 1%대인데 비해 동네치과가 최대 3%까지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에 대해 카드사는 업체별로 대손 비용과 업무처리 비용 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행이나 업체의 협상력에 따라 카드수수료율이 다른 것도 사실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217개 소매 유통 프랜차이즈 업체의 수수료율을 조사한 결과 별다른 기준 없이 불합리하게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카드업계는 민간 서비스 가격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이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혀왔고, 법무법인 검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본격적인 싸움은 오히려 지금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치과계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카드업계를 주시해야 하는 이유이며, 치협 집행부 등 리더가 다시 한 번 치과계를 독려하고 추슬러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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